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2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대구18.3℃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북춘천14.8℃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부산20.4℃
  • 흐림고산23.1℃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합천18.8℃
  • 구름많음충주15.4℃
  • 맑음세종17.2℃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서울19.3℃
  • 맑음보은15.0℃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서청주15.7℃
  • 맑음청주19.2℃
  • 맑음철원14.8℃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거제19.4℃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원주16.8℃
  • 맑음태백13.1℃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의성16.0℃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동두천16.1℃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구미17.2℃
  • 흐림남원19.0℃
  • 맑음울릉도19.8℃
  • 구름많음홍성17.1℃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밀양19.7℃
  • 맑음부여17.6℃
  • 맑음서산17.6℃
  • 흐림남해19.5℃
  • 비목포19.6℃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진주18.1℃
  • 구름많음강릉19.2℃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수원18.1℃
  • 구름많음이천16.4℃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파주15.1℃
  • 맑음안동16.3℃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군산18.7℃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정선군15.7℃
  • 흐림장흥19.7℃
  • 흐림보성군19.4℃
  • 맑음보령18.4℃
  • 맑음상주16.3℃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강화17.1℃
  • 흐림광주20.0℃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추풍령14.8℃
  • 흐림성산23.2℃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고창군19.2℃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천안15.9℃
  • 맑음문경15.7℃
  • 흐림양평17.2℃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장수16.1℃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부안18.6℃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2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1 10:02:00
  • -
  • +
  • 인쇄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甲의 소유인 X건물은 전날 甲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로 전부 멸실된 상태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甲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②甲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으나 목적물이 원시적 불능상태이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계약의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을 것

 

나. 목적물 전부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상태일 것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라.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효과

가. 계약이 무효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제741조).

 

나. 신뢰이익 손해배상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제1항).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1) 문제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외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체결책임이라는 견해와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계약자체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계약체결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계약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경합한다.

 

Ⅲ. 사안의 검토

①건물 멸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甲의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乙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②건물 멸실에 대하여 甲의 과실이 있으므로 甲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경합한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