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 맑음천안10.0℃
  • 흐림강화6.8℃
  • 흐림춘천6.8℃
  • 맑음홍천8.8℃
  • 맑음영광군11.6℃
  • 연무북춘천6.5℃
  • 맑음함양군13.2℃
  • 맑음부안12.0℃
  • 맑음울진15.3℃
  • 맑음구미13.9℃
  • 맑음남해12.9℃
  • 맑음서청주10.4℃
  • 맑음북창원13.4℃
  • 흐림파주6.8℃
  • 맑음봉화10.4℃
  • 맑음광양시14.0℃
  • 맑음경주시14.0℃
  • 맑음문경12.1℃
  • 연무안동11.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속초13.0℃
  • 맑음이천9.8℃
  • 맑음여수11.2℃
  • 연무인천8.2℃
  • 맑음보은10.7℃
  • 맑음순천11.9℃
  • 연무홍성10.7℃
  • 맑음거제12.2℃
  • 맑음상주11.9℃
  • 맑음보성군11.5℃
  • 맑음목포10.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해남12.4℃
  • 맑음제천9.1℃
  • 연무부산12.9℃
  • 맑음영주10.3℃
  • 맑음군산11.2℃
  • 맑음울산14.6℃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3℃
  • 연무서울7.4℃
  • 연무북강릉14.1℃
  • 맑음북부산14.0℃
  • 맑음서귀포13.8℃
  • 맑음세종11.1℃
  • 맑음전주12.1℃
  • 맑음금산12.3℃
  • 맑음제주14.3℃
  • 맑음추풍령10.9℃
  • 맑음통영11.7℃
  • 맑음밀양13.7℃
  • 맑음완도13.9℃
  • 맑음강릉14.7℃
  • 맑음원주8.9℃
  • 맑음양산시14.1℃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임실11.5℃
  • 맑음충주9.3℃
  • 맑음의성11.6℃
  • 맑음영덕13.2℃
  • 연무대구12.6℃
  • 흐림동두천6.4℃
  • 맑음인제7.5℃
  • 맑음고산12.2℃
  • 안개백령도4.5℃
  • 맑음진주13.1℃
  • 맑음고흥12.9℃
  • 맑음정선군9.4℃
  • 맑음정읍11.7℃
  • 맑음강진군13.9℃
  • 맑음보령10.1℃
  • 연무포항13.4℃
  • 맑음동해13.8℃
  • 맑음장수11.1℃
  • 맑음영천13.4℃
  • 맑음청주11.6℃
  • 맑음양평9.6℃
  • 흐림철원5.7℃
  • 맑음창원12.2℃
  • 맑음산청13.7℃
  • 맑음남원11.4℃
  • 맑음고창군12.3℃
  • 연무흑산도12.5℃
  • 맑음청송군11.1℃
  • 맑음대관령5.9℃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순창군10.7℃
  • 연무수원8.9℃
  • 맑음부여11.6℃
  • 맑음대전11.8℃
  • 맑음진도군12.4℃
  • 맑음광주11.6℃
  • 맑음영월10.4℃
  • 맑음고창12.0℃
  • 맑음성산14.2℃
  • 맑음태백8.4℃
  • 맑음장흥14.5℃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4:1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1일부터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제한한다”라며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