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경주시26.1℃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금산30.0℃
  • 맑음정읍30.2℃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거창27.3℃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순천25.8℃
  • 맑음영천25.6℃
  • 맑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대전28.9℃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제천26.3℃
  • 흐림동두천25.7℃
  • 맑음목포28.0℃
  • 맑음밀양28.5℃
  • 맑음임실28.0℃
  • 맑음강릉25.0℃
  • 맑음울릉도23.1℃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진주27.7℃
  • 흐림북춘천26.0℃
  • 맑음상주28.9℃
  • 맑음장수26.5℃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의성28.0℃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포항23.5℃
  • 맑음동해24.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추풍령27.3℃
  • 흐림춘천25.7℃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군산29.7℃
  • 맑음대구27.7℃
  • 맑음서산28.1℃
  • 흐림고흥26.3℃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홍성28.9℃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양산시27.2℃
  • 맑음고창29.1℃
  • 맑음창원27.4℃
  • 맑음의령군28.7℃
  • 맑음순창군28.4℃
  • 맑음함양군28.1℃
  • 맑음서청주28.2℃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부여29.5℃
  • 맑음세종28.7℃
  • 맑음청주29.3℃
  • 흐림강화23.7℃
  • 맑음충주28.5℃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전주30.9℃
  • 비백령도17.7℃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4:1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1일부터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제한한다”라며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