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 맑음거창-0.6℃
  • 구름많음부여0.5℃
  • 안개백령도3.9℃
  • 구름많음인천6.5℃
  • 맑음함양군-0.5℃
  • 맑음울진8.7℃
  • 맑음구미2.3℃
  • 맑음춘천0.3℃
  • 맑음제천-2.7℃
  • 맑음북부산3.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세종3.1℃
  • 맑음문경2.6℃
  • 맑음광주5.3℃
  • 맑음이천1.0℃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순천-0.8℃
  • 맑음김해시5.1℃
  • 맑음거제5.5℃
  • 맑음흑산도5.3℃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의성-1.3℃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통영6.1℃
  • 맑음성산6.8℃
  • 구름많음수원2.2℃
  • 맑음진주-0.1℃
  • 맑음고흥0.4℃
  • 맑음영주-0.4℃
  • 맑음완도3.9℃
  • 맑음서울4.5℃
  • 맑음천안0.7℃
  • 맑음정선군-1.9℃
  • 맑음양평0.7℃
  • 맑음대관령-1.8℃
  • 맑음울산6.4℃
  • 맑음장수-2.5℃
  • 맑음영덕8.0℃
  • 구름많음동두천1.9℃
  • 맑음북창원5.7℃
  • 맑음영월-0.5℃
  • 맑음장흥-0.4℃
  • 맑음인제1.3℃
  • 맑음추풍령1.0℃
  • 맑음상주3.0℃
  • 맑음양산시2.7℃
  • 맑음북강릉6.3℃
  • 맑음서청주1.0℃
  • 맑음경주시1.5℃
  • 맑음전주3.6℃
  • 맑음합천1.5℃
  • 맑음보은-0.1℃
  • 맑음동해8.0℃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서귀포7.8℃
  • 맑음고창2.2℃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광군1.7℃
  • 맑음창원4.8℃
  • 맑음진도군1.3℃
  • 구름많음대전4.0℃
  • 맑음포항7.1℃
  • 맑음여수6.3℃
  • 맑음영천1.2℃
  • 맑음남해5.1℃
  • 맑음고산6.5℃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강진군1.4℃
  • 맑음부산8.0℃
  • 맑음대구3.3℃
  • 맑음북춘천-0.5℃
  • 맑음부안2.5℃
  • 맑음강릉10.0℃
  • 맑음임실-0.1℃
  • 구름많음홍성1.7℃
  • 맑음산청1.9℃
  • 맑음광양시6.2℃
  • 맑음속초6.9℃
  • 맑음원주0.5℃
  • 맑음해남-0.6℃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의령군-0.8℃
  • 맑음제주7.7℃
  • 맑음울릉도7.7℃
  • 맑음군산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고창군1.7℃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보령2.9℃
  • 맑음남원1.2℃
  • 맑음밀양0.1℃
  • 맑음청주5.5℃
  • 맑음안동2.2℃
  • 맑음홍천0.1℃
  • 맑음보성군1.7℃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