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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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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이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26일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을 구성·운영하였고,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 으 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 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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