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인제 의원 “서울시립대 로스쿨 특성화 분야,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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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서울시립대 로스쿨 특성화 분야,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의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9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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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진(김인제의원).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시립대 로스쿨이 특성화 분야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서울시립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특성화 분야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지난 2009년 개원한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 아래 다양한 분야, 특히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을 배출해왔다.

 

그러나, 첫 시행에 87%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올해(제11회)에는 53%까지 떨어지면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일명 ‘오탈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배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선발시험처럼 변질되어버린 변호사시험을 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시험에만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22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가장 적은 인원이 조세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 구성된 조세법 과목의 경우, 광범위한 내용과 방대한 양으로 인해 수험생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선택과목으로 꼽힌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조세법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 인접 분야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13개 과목, 39학점의 특성화 관련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인제 의원은 “변호사 시험 과목만 수강하고 특성화·전문선택 과목의 폐강이 속출하는 현실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나, 특성화의 운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특성화 목표에 대해 정작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해당 커리큘럼에 만족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 로스쿨 내에 설치된 6개의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4조에 따르면, 특성화위원회를 두어 특성화 목표 및 전략 등을 심의하게 되어있다. 또 동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특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 평가보고서를 매 학년도 말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로스쿨 특성화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단 1차례도 없었으며, 총장에게 특성화 평가보고서가 보고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3년간 개최실적이 없고 특성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특성화 현황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제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입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립대가 전문 법조인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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