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흐림남원6.3℃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상주6.9℃
  • 연무안동7.5℃
  • 구름많음청송군8.5℃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보령4.1℃
  • 구름많음흑산도7.0℃
  • 흐림고창군6.0℃
  • 흐림구미8.6℃
  • 흐림의령군10.0℃
  • 구름조금대관령1.5℃
  • 구름많음전주5.4℃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거제13.8℃
  • 흐림장흥7.8℃
  • 구름많음태백4.0℃
  • 흐림임실5.6℃
  • 흐림영천10.3℃
  • 흐림강진군8.0℃
  • 박무북부산12.4℃
  • 구름많음양평3.3℃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천안3.1℃
  • 맑음청주4.0℃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춘천3.8℃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많음울진10.7℃
  • 구름조금인천0.9℃
  • 박무울산12.0℃
  • 연무포항13.0℃
  • 구름많음영주6.2℃
  • 박무창원13.3℃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군산4.9℃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세종4.4℃
  • 구름조금양산시12.8℃
  • 흐림순천6.7℃
  • 구름많음김해시13.3℃
  • 흐림진도군7.4℃
  • 구름많음금산5.7℃
  • 연무여수10.3℃
  • 흐림추풍령5.9℃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조금정선군6.0℃
  • 흐림장수5.2℃
  • 흐림해남7.3℃
  • 구름많음문경5.5℃
  • 구름조금고산10.4℃
  • 흐림이천2.6℃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울릉도14.3℃
  • 흐림거창8.3℃
  • 흐림영광군6.3℃
  • 흐림밀양9.8℃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홍성3.8℃
  • 흐림순창군6.1℃
  • 흐림완도8.0℃
  • 흐림보성군9.1℃
  • 흐림부안6.1℃
  • 구름많음제주11.0℃
  • 구름많음대전5.0℃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북춘천0.4℃
  • 구름많음수원1.8℃
  • 구름많음홍천2.9℃
  • 흐림고창6.1℃
  • 구름많음원주4.4℃
  • 흐림동해10.8℃
  • 박무부산14.3℃
  • 구름많음강릉9.6℃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고흥8.6℃
  • 맑음서울1.0℃
  • 구름조금북강릉8.2℃
  • 구름많음서청주3.4℃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조금백령도2.2℃
  • 흐림함양군8.4℃
  • 흐림정읍5.7℃
  • 흐림대구10.9℃
  • 구름많음성산10.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