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맑음보령24.4℃
  • 흐림태백17.8℃
  • 맑음서산24.7℃
  • 맑음진도군21.3℃
  • 맑음추풍령17.6℃
  • 맑음금산23.0℃
  • 맑음동두천22.9℃
  • 맑음영덕20.1℃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목포25.0℃
  • 맑음안동20.3℃
  • 맑음의성18.6℃
  • 맑음거제23.1℃
  • 맑음문경18.7℃
  • 맑음철원20.6℃
  • 맑음고흥22.6℃
  • 맑음충주22.3℃
  • 맑음홍성23.7℃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상주20.3℃
  • 맑음강화23.4℃
  • 맑음전주24.4℃
  • 맑음완도23.0℃
  • 맑음흑산도24.2℃
  • 흐림대관령16.7℃
  • 맑음통영23.2℃
  • 맑음청주25.1℃
  • 맑음제천16.8℃
  • 맑음서울24.4℃
  • 맑음장흥21.3℃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울진23.4℃
  • 맑음고창21.5℃
  • 맑음북춘천21.9℃
  • 맑음김해시23.3℃
  • 맑음영주18.1℃
  • 맑음창원23.6℃
  • 맑음서청주23.5℃
  • 맑음파주22.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순천18.4℃
  • 맑음영월18.6℃
  • 맑음고산25.3℃
  • 맑음밀양23.5℃
  • 맑음강진군22.1℃
  • 맑음영천19.4℃
  • 맑음보은19.9℃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원주21.8℃
  • 맑음광양시23.3℃
  • 맑음산청19.8℃
  • 맑음구미21.8℃
  • 맑음천안23.7℃
  • 맑음홍천21.0℃
  • 맑음양평23.6℃
  • 맑음대전23.6℃
  • 맑음부산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남해23.4℃
  • 맑음진주21.5℃
  • 맑음거창18.3℃
  • 맑음영광군22.2℃
  • 맑음광주25.2℃
  • 맑음해남21.8℃
  • 맑음인천25.8℃
  • 맑음북부산23.6℃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합천19.7℃
  • 맑음이천21.2℃
  • 맑음울산22.6℃
  • 맑음정선군18.5℃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4.0℃
  • 맑음동해22.4℃
  • 맑음정읍22.4℃
  • 맑음제주25.1℃
  • 맑음봉화16.7℃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1.7℃
  • 맑음세종23.6℃
  • 맑음여수24.3℃
  • 맑음인제19.0℃
  • 맑음장수18.2℃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고창군22.1℃
  • 맑음보성군21.8℃
  • 맑음함양군18.9℃
  • 맑음청송군16.2℃
  • 맑음북강릉20.5℃
  • 맑음부여24.7℃
  • 맑음부안23.8℃
  • 맑음포항23.7℃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