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름조금대관령1.5℃
  • 구름많음파주-0.5℃
  • 흐림고창6.1℃
  • 흐림남원6.3℃
  • 연무포항13.0℃
  • 흐림정읍5.7℃
  • 구름많음금산5.7℃
  • 구름많음문경5.5℃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완도8.0℃
  • 흐림영광군6.3℃
  • 구름조금백령도2.2℃
  • 흐림장수5.2℃
  • 흐림순창군6.1℃
  • 구름조금인천0.9℃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청송군8.5℃
  • 흐림고흥8.6℃
  • 구름많음보령4.1℃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제천4.8℃
  • 흐림보성군9.1℃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거창8.3℃
  • 흐림해남7.3℃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인제4.9℃
  • 맑음청주4.0℃
  • 흐림동해10.8℃
  • 흐림상주6.9℃
  • 연무여수10.3℃
  • 구름많음경주시11.7℃
  • 구름많음철원-0.1℃
  • 흐림목포6.8℃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강릉9.6℃
  • 박무창원13.3℃
  • 구름많음전주5.4℃
  • 흐림함양군8.4℃
  • 흐림대구10.9℃
  • 흐림진도군7.4℃
  • 맑음서울1.0℃
  • 구름조금정선군6.0℃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김해시13.3℃
  • 구름많음대전5.0℃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군산4.9℃
  • 흐림구미8.6℃
  • 박무북부산12.4℃
  • 박무울산12.0℃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순천6.7℃
  • 구름많음울진10.7℃
  • 구름많음영주6.2℃
  • 흐림고창군6.0℃
  • 흐림부안6.1℃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세종4.4℃
  • 흐림추풍령5.9℃
  • 흐림울릉도14.3℃
  • 구름조금양산시12.8℃
  • 구름많음태백4.0℃
  • 흐림합천11.8℃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홍성3.8℃
  • 흐림장흥7.8℃
  • 구름많음성산10.6℃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서청주3.4℃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많음수원1.8℃
  • 박무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춘천3.8℃
  • 구름많음북춘천0.4℃
  • 연무안동7.5℃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조금고산10.4℃
  • 흐림임실5.6℃
  • 흐림남해11.2℃
  • 구름조금북강릉8.2℃
  • 구름많음제주11.0℃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많음흑산도7.0℃
  • 맑음서귀포14.8℃
  • 흐림밀양9.8℃
  • 흐림이천2.6℃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30 13:1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자소송시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 26개 기관, 95종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