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순천11.6℃
  • 맑음세종10.4℃
  • 맑음양평8.3℃
  • 맑음대관령5.8℃
  • 맑음임실10.1℃
  • 맑음진주11.6℃
  • 맑음밀양12.1℃
  • 맑음보성군10.3℃
  • 맑음경주시13.4℃
  • 맑음구미10.7℃
  • 맑음거제12.0℃
  • 맑음창원12.0℃
  • 맑음장흥12.8℃
  • 맑음울릉도10.6℃
  • 흐림강화6.7℃
  • 맑음금산10.9℃
  • 맑음부안11.6℃
  • 맑음진도군12.8℃
  • 맑음고산12.0℃
  • 맑음해남12.2℃
  • 맑음함양군12.5℃
  • 맑음천안8.8℃
  • 연무포항12.1℃
  • 맑음속초12.1℃
  • 맑음동해14.8℃
  • 맑음남원9.7℃
  • 맑음영덕12.6℃
  • 맑음태백7.2℃
  • 안개백령도4.5℃
  • 맑음서귀포13.8℃
  • 연무울산13.1℃
  • 맑음영광군11.7℃
  • 맑음산청11.8℃
  • 연무홍성10.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정선군8.1℃
  • 맑음목포10.3℃
  • 맑음강진군12.1℃
  • 연무인천8.6℃
  • 맑음고창11.3℃
  • 맑음합천12.2℃
  • 맑음통영11.8℃
  • 맑음청송군9.7℃
  • 맑음완도12.8℃
  • 맑음영천11.8℃
  • 박무서울7.2℃
  • 맑음남해11.3℃
  • 맑음의성11.2℃
  • 맑음광주10.0℃
  • 맑음순창군9.5℃
  • 맑음제천7.5℃
  • 맑음이천7.7℃
  • 맑음고창군11.1℃
  • 맑음거창11.8℃
  • 연무부산12.3℃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광양시12.3℃
  • 연무흑산도13.2℃
  • 맑음성산13.7℃
  • 연무전주12.1℃
  • 맑음김해시12.1℃
  • 연무북부산12.3℃
  • 흐림동두천5.8℃
  • 맑음보령10.0℃
  • 맑음대전11.2℃
  • 맑음여수11.1℃
  • 맑음북강릉13.7℃
  • 맑음충주8.5℃
  • 맑음봉화10.0℃
  • 맑음서산9.2℃
  • 맑음영월8.8℃
  • 맑음장수10.2℃
  • 연무대구11.2℃
  • 맑음영주9.7℃
  • 연무청주10.2℃
  • 맑음고흥11.7℃
  • 흐림파주6.0℃
  • 연무안동9.9℃
  • 흐림춘천6.2℃
  • 흐림철원5.4℃
  • 연무북춘천6.7℃
  • 연무수원8.9℃
  • 맑음상주11.9℃
  • 맑음강릉13.9℃
  • 맑음문경11.2℃
  • 맑음보은9.3℃
  • 맑음군산10.6℃
  • 맑음울진15.2℃
  • 맑음정읍11.8℃
  • 맑음부여9.9℃
  • 맑음원주8.2℃
  • 맑음홍천8.2℃
  • 맑음서청주9.2℃
  • 맑음제주13.7℃
  • 맑음의령군11.3℃
  • 맑음양산시13.4℃
  • 맑음북창원13.0℃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30 13:1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자소송시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 26개 기관, 95종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