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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30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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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또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21년 제32회 합격자 8천422명 중 6천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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