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 맑음영광군28.6℃
  • 맑음서울27.3℃
  • 맑음동두천27.3℃
  • 맑음정읍29.7℃
  • 맑음인제26.4℃
  • 맑음서산27.5℃
  • 맑음동해23.3℃
  • 맑음상주28.7℃
  • 맑음순천26.1℃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남원28.1℃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장수26.2℃
  • 맑음진주27.5℃
  • 맑음임실27.8℃
  • 맑음인천27.1℃
  • 맑음남해26.5℃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청송군26.8℃
  • 맑음대구27.7℃
  • 맑음울진23.7℃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양산시27.5℃
  • 맑음원주27.5℃
  • 맑음충주28.2℃
  • 맑음여수25.6℃
  • 맑음양평27.2℃
  • 맑음북부산27.0℃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7.9℃
  • 맑음구미29.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이천28.1℃
  • 맑음북창원28.4℃
  • 맑음영주26.4℃
  • 맑음제천26.4℃
  • 맑음장흥26.6℃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김해시27.0℃
  • 맑음광주29.3℃
  • 맑음보은25.9℃
  • 맑음홍천27.2℃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영덕24.1℃
  • 맑음대전28.5℃
  • 맑음흑산도24.4℃
  • 맑음경주시27.0℃
  • 맑음창원28.4℃
  • 맑음광양시26.9℃
  • 맑음보성군26.9℃
  • 맑음홍성28.0℃
  • 맑음강진군28.2℃
  • 맑음전주29.9℃
  • 맑음태백21.3℃
  • 맑음통영26.5℃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정선군27.0℃
  • 흐림백령도18.6℃
  • 맑음순창군29.0℃
  • 맑음추풍령26.5℃
  • 맑음영천26.9℃
  • 맑음천안27.2℃
  • 맑음강릉25.6℃
  • 맑음부여29.0℃
  • 맑음문경26.5℃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고창28.9℃
  • 맑음거창26.7℃
  • 맑음산청27.6℃
  • 맑음보령27.8℃
  • 맑음부산26.1℃
  • 맑음서청주27.8℃
  • 맑음거제25.7℃
  • 맑음청주28.4℃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9.4℃
  • 맑음의령군28.1℃
  • 맑음고흥26.7℃
  • 맑음세종27.5℃
  • 맑음고창군
  • 맑음영월28.3℃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2:4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