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 맑음통영11.3℃
  • 맑음울진14.5℃
  • 맑음보령8.9℃
  • 흐림파주7.0℃
  • 맑음합천15.0℃
  • 흐림강화6.8℃
  • 맑음영주9.8℃
  • 맑음태백6.8℃
  • 맑음거제10.1℃
  • 맑음고창11.5℃
  • 맑음임실11.2℃
  • 박무대전11.2℃
  • 흐림동두천6.6℃
  • 맑음속초11.5℃
  • 맑음북부산12.8℃
  • 안개백령도5.1℃
  • 맑음이천9.9℃
  • 맑음대관령4.9℃
  • 맑음세종10.7℃
  • 맑음영덕12.8℃
  • 맑음안동12.1℃
  • 맑음순천12.4℃
  • 맑음창원11.4℃
  • 맑음북창원12.8℃
  • 맑음의성12.6℃
  • 맑음홍천8.1℃
  • 맑음함양군13.2℃
  • 맑음북강릉12.9℃
  • 맑음금산11.3℃
  • 맑음상주12.1℃
  • 맑음영월9.5℃
  • 맑음서귀포13.1℃
  • 맑음완도12.4℃
  • 맑음동해14.1℃
  • 맑음추풍령11.1℃
  • 연무서울7.8℃
  • 맑음보성군12.4℃
  • 맑음부여9.9℃
  • 맑음진도군11.2℃
  • 연무홍성9.2℃
  • 맑음정선군9.8℃
  • 맑음대구13.6℃
  • 맑음남해10.8℃
  • 맑음봉화9.8℃
  • 맑음해남11.6℃
  • 연무흑산도10.9℃
  • 맑음천안11.0℃
  • 맑음구미13.1℃
  • 맑음장흥13.5℃
  • 맑음부안10.7℃
  • 맑음영광군10.3℃
  • 맑음고창군11.1℃
  • 맑음남원12.2℃
  • 연무전주11.0℃
  • 맑음영천13.0℃
  • 연무청주11.5℃
  • 맑음제천8.5℃
  • 맑음양평9.1℃
  • 흐림인제6.4℃
  • 맑음밀양14.0℃
  • 맑음보은10.8℃
  • 맑음여수10.1℃
  • 맑음서청주10.8℃
  • 맑음청송군11.3℃
  • 맑음산청13.1℃
  • 연무수원9.3℃
  • 연무북춘천6.7℃
  • 맑음문경11.2℃
  • 연무광주11.9℃
  • 맑음서산8.1℃
  • 맑음성산13.1℃
  • 맑음순창군11.8℃
  • 맑음군산8.9℃
  • 맑음고산11.8℃
  • 맑음부산12.7℃
  • 맑음경주시13.3℃
  • 맑음제주13.9℃
  • 맑음거창13.4℃
  • 흐림춘천6.9℃
  • 맑음양산시14.3℃
  • 맑음진주12.8℃
  • 맑음김해시12.6℃
  • 맑음울산14.7℃
  • 흐림철원6.2℃
  • 맑음원주8.5℃
  • 연무인천7.3℃
  • 연무목포10.7℃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수10.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충주10.1℃
  • 맑음정읍10.1℃
  • 맑음의령군12.9℃
  • 맑음고흥12.5℃
  • 맑음포항14.3℃
  • 맑음울릉도10.4℃
  • 맑음강릉13.7℃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2:4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