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 흐림완도21.4℃
  • 흐림밀양20.0℃
  • 비제주24.1℃
  • 맑음속초24.4℃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양평17.9℃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영광군20.2℃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인천21.6℃
  • 흐림문경16.7℃
  • 맑음부안20.4℃
  • 맑음대관령15.0℃
  • 맑음이천17.3℃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서귀포24.3℃
  • 맑음대전21.2℃
  • 흐림고흥21.0℃
  • 흐림북창원20.7℃
  • 맑음원주19.7℃
  • 맑음서청주18.6℃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합천19.2℃
  • 맑음영주18.5℃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제천15.5℃
  • 비창원20.1℃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천안19.0℃
  • 맑음충주19.6℃
  • 흐림해남21.7℃
  • 흐림울산20.0℃
  • 흐림고산24.0℃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영덕20.4℃
  • 맑음서산22.8℃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영천18.2℃
  • 흐림장흥21.0℃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장수17.1℃
  • 비부산21.6℃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울릉도22.1℃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양산시21.7℃
  • 맑음봉화17.6℃
  • 맑음태백17.3℃
  • 맑음군산21.3℃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성산24.1℃
  • 흐림여수20.7℃
  • 맑음인제16.4℃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북강릉23.7℃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0.5℃
  • 맑음울진21.6℃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홍성19.5℃
  • 비광주21.3℃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0.1℃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포항20.4℃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김해시20.1℃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09:5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경찰과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즉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고, 이 중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