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 맑음영광군19.3℃
  • 맑음상주16.4℃
  • 맑음속초20.8℃
  • 맑음군산21.3℃
  • 맑음세종18.8℃
  • 맑음동두천18.7℃
  • 맑음창원22.2℃
  • 맑음부여19.7℃
  • 맑음청주21.1℃
  • 맑음거창15.1℃
  • 맑음함양군14.9℃
  • 맑음남해21.3℃
  • 맑음수원21.6℃
  • 맑음백령도22.7℃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6.3℃
  • 맑음파주17.8℃
  • 맑음정읍19.5℃
  • 맑음철원18.8℃
  • 맑음진주20.7℃
  • 흐림북강릉21.3℃
  • 맑음북춘천17.0℃
  • 맑음고산22.9℃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9.8℃
  • 맑음해남19.8℃
  • 맑음의령군20.4℃
  • 맑음대구18.9℃
  • 맑음서울21.5℃
  • 맑음제천14.6℃
  • 맑음임실15.4℃
  • 맑음울진23.2℃
  • 맑음서산20.4℃
  • 맑음문경15.3℃
  • 맑음거제21.8℃
  • 맑음광주21.0℃
  • 맑음영덕22.0℃
  • 흐림울릉도22.8℃
  • 맑음청송군14.8℃
  • 맑음의성15.3℃
  • 맑음춘천17.0℃
  • 구름많음정선군20.1℃
  • 맑음울산22.4℃
  • 맑음남원20.9℃
  • 맑음합천16.7℃
  • 맑음구미17.9℃
  • 맑음전주20.7℃
  • 맑음보성군17.6℃
  • 맑음이천17.5℃
  • 구름많음밀양23.1℃
  • 맑음고창군20.0℃
  • 맑음제주23.5℃
  • 맑음양산시23.3℃
  • 맑음장흥18.3℃
  • 맑음보령21.2℃
  • 맑음대전19.6℃
  • 흐림태백17.0℃
  • 맑음인천22.9℃
  • 맑음강진군18.6℃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부안19.7℃
  • 맑음보은15.5℃
  • 맑음원주18.2℃
  • 맑음인제17.6℃
  • 맑음통영21.3℃
  • 맑음서청주17.1℃
  • 맑음순창군19.3℃
  • 흐림강릉21.5℃
  • 맑음북부산23.3℃
  • 맑음천안17.6℃
  • 맑음광양시22.2℃
  • 맑음영주14.8℃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4.6℃
  • 맑음산청16.0℃
  • 맑음여수22.8℃
  • 맑음완도22.5℃
  • 맑음장수13.6℃
  • 맑음북창원21.8℃
  • 맑음고흥20.9℃
  • 맑음홍천16.8℃
  • 맑음포항24.0℃
  • 맑음영천17.2℃
  • 맑음흑산도22.5℃
  • 맑음금산16.9℃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양평19.0℃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충주16.7℃
  • 맑음김해시22.1℃
  • 맑음강화20.3℃
  • 맑음부산22.7℃
  • 맑음목포21.8℃
  • 맑음영월17.1℃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경주시22.4℃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09:5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경찰과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즉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고, 이 중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