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 맑음양평3.9℃
  • 맑음창원8.7℃
  • 맑음남원5.0℃
  • 맑음천안3.8℃
  • 맑음홍성4.4℃
  • 맑음부산9.1℃
  • 맑음성산8.5℃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고창5.3℃
  • 맑음광양시6.8℃
  • 맑음북부산8.4℃
  • 맑음제천1.1℃
  • 맑음부여5.2℃
  • 맑음영덕6.3℃
  • 맑음완도6.7℃
  • 맑음북춘천2.1℃
  • 맑음추풍령4.5℃
  • 맑음상주5.8℃
  • 맑음수원3.9℃
  • 맑음김해시8.4℃
  • 맑음의령군5.2℃
  • 맑음강진군6.9℃
  • 맑음울진5.4℃
  • 맑음전주5.4℃
  • 맑음세종4.9℃
  • 맑음해남6.8℃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고창군5.3℃
  • 맑음보성군5.5℃
  • 맑음순창군5.1℃
  • 맑음영천6.6℃
  • 맑음순천5.1℃
  • 맑음대구7.8℃
  • 맑음강화2.8℃
  • 맑음속초3.2℃
  • 맑음금산4.7℃
  • 맑음장흥6.4℃
  • 맑음부안5.4℃
  • 맑음포항8.8℃
  • 맑음충주2.0℃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5.2℃
  • 맑음서산3.2℃
  • 맑음보령4.2℃
  • 맑음홍천2.1℃
  • 맑음정선군1.2℃
  • 맑음백령도3.9℃
  • 맑음청송군4.9℃
  • 맑음통영9.1℃
  • 비울릉도4.3℃
  • 맑음춘천4.1℃
  • 맑음북강릉2.7℃
  • 맑음밀양7.4℃
  • 맑음북창원9.0℃
  • 맑음서청주4.0℃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군산5.1℃
  • 맑음목포6.6℃
  • 맑음문경3.7℃
  • 맑음합천8.5℃
  • 맑음남해6.9℃
  • 맑음원주3.7℃
  • 맑음거제8.5℃
  • 맑음이천4.0℃
  • 맑음영주4.4℃
  • 맑음대관령-1.0℃
  • 맑음여수7.8℃
  • 맑음울산7.6℃
  • 맑음함양군5.0℃
  • 맑음거창3.3℃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봉화3.7℃
  • 맑음의성4.4℃
  • 맑음동두천2.7℃
  • 맑음대전4.9℃
  • 맑음경주시7.9℃
  • 맑음파주2.7℃
  • 맑음강릉4.7℃
  • 맑음산청6.2℃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청주5.2℃
  • 맑음서귀포11.0℃
  • 맑음장수1.8℃
  • 맑음철원0.9℃
  • 맑음구미6.3℃
  • 맑음영월2.9℃
  • 맑음태백2.4℃
  • 맑음안동4.8℃
  • 맑음양산시9.0℃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고흥6.0℃
  • 맑음인천4.1℃
  • 맑음서울4.4℃
  • 맑음영광군5.7℃
  • 맑음진주8.1℃
  • 맑음보은4.0℃
  • 맑음광주6.3℃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1:55:00
  • -
  • +
  • 인쇄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안서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향후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점수로 인정한다. 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 2024년에는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을 폐지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한다.

 

특히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개정한다.

 

2025년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일반행정 기준_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만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개정하고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일반외교 분야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