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맑음청송군26.8℃
  • 맑음김해시27.0℃
  • 맑음거제25.7℃
  • 맑음광양시26.9℃
  • 맑음북춘천26.7℃
  • 맑음광주29.3℃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제천26.4℃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인천27.1℃
  • 맑음북부산27.0℃
  • 맑음남해26.5℃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정선군27.0℃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경주시27.0℃
  • 맑음영월28.3℃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남원28.1℃
  • 맑음여수25.6℃
  • 맑음홍성28.0℃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천안27.2℃
  • 맑음동두천27.3℃
  • 맑음밀양29.4℃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원주27.5℃
  • 맑음고창군
  • 맑음영덕24.1℃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진주27.5℃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장흥26.6℃
  • 맑음대관령20.6℃
  • 맑음함양군27.2℃
  • 맑음목포27.5℃
  • 맑음울산24.3℃
  • 맑음장수26.2℃
  • 맑음충주28.2℃
  • 맑음군산27.9℃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부안29.6℃
  • 맑음부여29.0℃
  • 맑음대구27.7℃
  • 맑음순창군29.0℃
  • 맑음강진군28.2℃
  • 맑음태백21.3℃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영광군28.6℃
  • 맑음합천28.2℃
  • 맑음영천26.9℃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정읍29.7℃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고흥26.7℃
  • 맑음문경26.5℃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대전28.5℃
  • 맑음포항23.6℃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통영26.5℃
  • 맑음부산26.1℃
  • 맑음양산시27.5℃
  • 맑음인제26.4℃
  • 맑음순천26.1℃
  • 맑음서청주27.8℃
  • 맑음상주28.7℃
  • 흐림백령도18.6℃
  • 맑음금산28.5℃
  • 맑음이천28.1℃
  • 맑음울진23.7℃
  • 맑음세종27.5℃
  • 맑음강릉25.6℃
  • 맑음보은25.9℃
  • 맑음구미29.1℃
  • 맑음전주29.9℃
  • 맑음임실27.8℃
  • 맑음서산27.5℃
  • 맑음영주26.4℃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7:13:00
  • -
  • +
  • 인쇄

111.jpg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2008년 2월부터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