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남원28.8℃
  • 맑음금산30.0℃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군산29.7℃
  • 맑음진주27.7℃
  • 맑음울진23.6℃
  • 맑음보령27.7℃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부안28.5℃
  • 맑음서청주28.2℃
  • 맑음장수26.5℃
  • 맑음천안28.3℃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제천26.3℃
  • 맑음북창원27.6℃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영주27.1℃
  • 흐림강화23.7℃
  • 맑음세종28.7℃
  • 맑음포항23.5℃
  • 흐림북춘천26.0℃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함양군28.1℃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고창군29.3℃
  • 맑음대전28.9℃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임실28.0℃
  • 맑음고창29.1℃
  • 흐림철원25.8℃
  • 맑음밀양28.5℃
  • 맑음울릉도23.1℃
  • 맑음강릉25.0℃
  • 맑음양산시27.2℃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울산23.6℃
  • 맑음부여29.5℃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상주28.9℃
  • 맑음충주28.5℃
  • 비백령도17.7℃
  • 맑음동해24.1℃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강진군27.0℃
  • 흐림춘천25.7℃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구미29.2℃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목포28.0℃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영월28.6℃
  • 맑음전주30.9℃
  • 흐림고흥26.3℃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순창군28.4℃
  • 맑음청주29.3℃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순천25.8℃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파주24.5℃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7:13:00
  • -
  • +
  • 인쇄

111.jpg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2008년 2월부터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