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 맑음서청주20.2℃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장수
  • 맑음보령16.9℃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경주시14.3℃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세종21.7℃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고창군16.4℃
  • 흐림북부산19.0℃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밀양20.0℃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인제16.2℃
  • 맑음울진12.5℃
  • 맑음추풍령19.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완도16.9℃
  • 흐림김해시18.8℃
  • 흐림양산시18.8℃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진주17.9℃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진도군15.7℃
  • 비여수17.3℃
  • 흐림광주20.1℃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울산15.1℃
  • 흐림함양군21.9℃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수원18.0℃
  • 흐림장흥16.0℃
  • 흐림창원18.4℃
  • 맑음영천14.0℃
  • 흐림목포16.5℃
  • 맑음부여21.3℃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속초14.2℃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산청20.2℃
  • 흐림보성군15.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임실19.1℃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전주19.3℃
  • 맑음서울21.9℃
  • 흐림정읍17.6℃
  • 흐림합천21.2℃
  • 맑음천안18.8℃
  • 흐림해남15.8℃
  • 흐림거제16.8℃
  • 흐림고창16.2℃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안동17.6℃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3:52:00
  • -
  • +
  • 인쇄

img_mvisual.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부정 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자신의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