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 맑음진도군12.1℃
  • 맑음안동12.5℃
  • 맑음의성13.1℃
  • 흐림철원6.2℃
  • 맑음창원12.5℃
  • 맑음군산9.9℃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광군11.3℃
  • 맑음홍천9.1℃
  • 맑음김해시14.7℃
  • 맑음장흥14.3℃
  • 맑음성산14.2℃
  • 맑음충주10.8℃
  • 맑음거제11.2℃
  • 맑음울진15.9℃
  • 맑음태백7.7℃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서청주10.7℃
  • 맑음영덕14.1℃
  • 맑음울릉도11.9℃
  • 흐림파주7.3℃
  • 맑음진주13.6℃
  • 맑음제천9.3℃
  • 맑음문경12.2℃
  • 맑음부안12.5℃
  • 맑음밀양14.3℃
  • 맑음이천10.7℃
  • 맑음부여10.9℃
  • 박무대전12.1℃
  • 맑음제주14.7℃
  • 맑음원주9.0℃
  • 맑음영천13.7℃
  • 맑음금산12.0℃
  • 연무인천7.3℃
  • 흐림춘천6.9℃
  • 맑음고창12.6℃
  • 연무청주11.6℃
  • 맑음부산12.9℃
  • 연무북춘천6.7℃
  • 연무전주12.3℃
  • 맑음고산12.2℃
  • 맑음함양군13.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양평9.0℃
  • 맑음동해14.4℃
  • 맑음강릉14.8℃
  • 맑음목포11.3℃
  • 연무광주12.8℃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여수10.7℃
  • 맑음남원12.3℃
  • 맑음양산시15.0℃
  • 맑음봉화10.9℃
  • 맑음완도13.4℃
  • 맑음정선군10.3℃
  • 맑음천안11.9℃
  • 맑음남해12.9℃
  • 맑음구미13.9℃
  • 맑음광양시14.3℃
  • 맑음보은11.3℃
  • 맑음고창군12.6℃
  • 연무홍성9.7℃
  • 맑음상주12.8℃
  • 맑음통영11.9℃
  • 맑음합천15.7℃
  • 맑음세종11.4℃
  • 맑음영월10.9℃
  • 박무백령도5.3℃
  • 맑음순천13.3℃
  • 맑음추풍령11.6℃
  • 맑음정읍12.1℃
  • 맑음산청13.9℃
  • 맑음보성군13.4℃
  • 맑음북부산15.1℃
  • 흐림강화6.9℃
  • 맑음경주시14.1℃
  • 흐림동두천7.1℃
  • 맑음보령9.7℃
  • 맑음서귀포13.3℃
  • 맑음영주10.7℃
  • 맑음대구13.9℃
  • 맑음거창14.6℃
  • 맑음북창원14.7℃
  • 연무서울7.8℃
  • 맑음순창군12.1℃
  • 맑음해남12.3℃
  • 맑음의령군13.7℃
  • 맑음고흥13.3℃
  • 맑음장수11.3℃
  • 맑음울산14.5℃
  • 맑음청송군11.6℃
  • 연무수원9.9℃
  • 맑음북강릉15.2℃
  • 맑음임실12.4℃
  • 연무흑산도13.4℃
  • 맑음속초12.9℃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3:52:00
  • -
  • +
  • 인쇄

img_mvisual.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부정 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자신의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