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 흐림성산16.2℃
  • 흐림강진군19.0℃
  • 흐림해남15.8℃
  • 비여수17.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금산22.1℃
  • 흐림거제16.8℃
  • 맑음서산15.5℃
  • 흐림흑산도13.9℃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세종21.7℃
  • 흐림의령군18.7℃
  • 맑음보령16.9℃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장수
  • 흐림고흥16.5℃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청주23.3℃
  • 흐림함양군21.9℃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부여21.3℃
  • 흐림거창19.1℃
  • 흐림양산시18.8℃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정읍17.6℃
  • 흐림합천21.2℃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수원18.0℃
  • 흐림창원18.4℃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남해17.4℃
  • 흐림밀양20.0℃
  • 맑음홍성17.5℃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진도군15.7℃
  • 맑음대전22.7℃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보은20.7℃
  • 흐림보성군15.8℃
  • 흐림고창16.2℃
  • 맑음인천17.7℃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진주17.9℃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부산16.7℃
  • 흐림광주20.1℃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속초14.2℃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고창군16.4℃
  • 흐림임실19.1℃
  • 흐림제주16.8℃
  • 흐림북부산19.0℃
  • 맑음영천14.0℃
  • 흐림완도16.9℃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6:27:00
  • -
  • +
  • 인쇄

홍성현 의원.jpg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교육공무원에게 소송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