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 맑음통영12.6℃
  • 맑음인천5.9℃
  • 맑음김해시12.7℃
  • 맑음남해11.2℃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청주8.3℃
  • 맑음완도10.7℃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서산6.8℃
  • 흐림대관령1.6℃
  • 맑음봉화6.8℃
  • 맑음의령군11.1℃
  • 맑음산청9.2℃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은7.8℃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파주6.8℃
  • 구름많음흑산도8.6℃
  • 비북강릉5.2℃
  • 구름조금남원8.1℃
  • 맑음장흥9.8℃
  • 맑음대전9.7℃
  • 구름조금홍천5.6℃
  • 구름조금북춘천5.9℃
  • 맑음울산11.1℃
  • 구름조금전주9.3℃
  • 구름조금춘천7.1℃
  • 비울릉도5.2℃
  • 맑음의성9.7℃
  • 구름조금금산8.4℃
  • 맑음합천11.5℃
  • 맑음청송군8.3℃
  • 구름조금영주6.2℃
  • 맑음북부산12.9℃
  • 맑음추풍령7.0℃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북창원12.1℃
  • 맑음안동9.0℃
  • 맑음보성군10.2℃
  • 맑음포항11.7℃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부산13.2℃
  • 맑음백령도5.0℃
  • 맑음광주9.1℃
  • 흐림속초5.8℃
  • 구름많음강릉6.1℃
  • 맑음영덕10.5℃
  • 맑음대구10.2℃
  • 맑음문경7.6℃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순천8.4℃
  • 구름조금장수6.2℃
  • 맑음수원7.4℃
  • 구름조금임실8.1℃
  • 구름많음고산10.4℃
  • 연무서울7.3℃
  • 맑음양평7.2℃
  • 맑음보령9.2℃
  • 맑음성산11.0℃
  • 맑음홍성8.0℃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조금정읍8.2℃
  • 맑음세종8.5℃
  • 맑음이천7.6℃
  • 맑음동두천6.4℃
  • 맑음구미9.6℃
  • 구름조금해남9.4℃
  • 흐림목포8.0℃
  • 맑음거창9.5℃
  • 맑음경주시10.3℃
  • 맑음부안8.7℃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조금태백4.2℃
  • 흐림인제5.0℃
  • 맑음창원11.9℃
  • 구름많음고창군7.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울진11.1℃
  • 맑음함양군9.0℃
  • 맑음강화6.1℃
  • 구름조금충주6.8℃
  • 맑음군산8.7℃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천안7.6℃
  • 맑음영천9.7℃
  • 맑음서귀포14.7℃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진주11.4℃
  • 맑음고흥10.9℃
  • 맑음서청주7.3℃
  • 맑음상주9.0℃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순창군7.6℃
  • 구름조금철원3.4℃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6:27:00
  • -
  • +
  • 인쇄

홍성현 의원.jpg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교육공무원에게 소송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