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홍성16.1℃
  • 맑음파주15.8℃
  • 흐림거제16.4℃
  • 맑음서청주18.7℃
  • 흐림제주16.8℃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동두천18.8℃
  • 흐림통영18.3℃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영덕12.5℃
  • 맑음문경16.2℃
  • 맑음청주22.3℃
  • 흐림남원19.2℃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경주시13.9℃
  • 흐림흑산도14.9℃
  • 흐림보성군15.6℃
  • 흐림순창군18.9℃
  • 흐림진주17.0℃
  • 흐림김해시18.1℃
  • 흐림서귀포18.2℃
  • 맑음천안17.6℃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인제14.8℃
  • 맑음대전21.9℃
  • 흐림여수16.9℃
  • 흐림의령군17.0℃
  • 흐림양산시17.6℃
  • 흐림울진12.3℃
  • 흐림고흥15.4℃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고산16.3℃
  • 맑음구미17.0℃
  • 흐림강진군17.0℃
  • 맑음강화14.2℃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장흥15.3℃
  • 흐림장수17.1℃
  • 맑음서산13.9℃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충주19.9℃
  • 맑음세종20.7℃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순천14.6℃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완도16.2℃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합천19.1℃
  • 맑음서울20.7℃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울산14.3℃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밀양18.7℃
  • 흐림진도군15.1℃
  • 흐림해남15.2℃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인천16.5℃
  • 맑음수원15.8℃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6:27:00
  • -
  • +
  • 인쇄

홍성현 의원.jpg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교육공무원에게 소송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