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공수처 등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 맑음전주24.4℃
  • 맑음군산24.7℃
  • 맑음여수24.3℃
  • 맑음부산23.5℃
  • 맑음장수18.2℃
  • 맑음의성18.6℃
  • 맑음안동20.3℃
  • 맑음산청19.8℃
  • 맑음영광군22.2℃
  • 맑음홍천21.0℃
  • 맑음인제19.0℃
  • 맑음북부산23.6℃
  • 맑음대구21.7℃
  • 맑음원주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광주25.2℃
  • 맑음홍성23.7℃
  • 맑음울산22.6℃
  • 맑음의령군21.9℃
  • 맑음순창군23.9℃
  • 맑음완도23.0℃
  • 맑음고산25.3℃
  • 맑음고창군22.1℃
  • 맑음서청주23.5℃
  • 맑음밀양23.5℃
  • 맑음함양군18.9℃
  • 맑음철원20.6℃
  • 맑음서울24.4℃
  • 맑음속초20.7℃
  • 맑음동두천22.9℃
  • 맑음순천18.4℃
  • 맑음양산시23.8℃
  • 맑음제천16.8℃
  • 맑음보령24.4℃
  • 맑음영덕20.1℃
  • 맑음영월18.6℃
  • 맑음거창18.3℃
  • 맑음통영23.2℃
  • 맑음정읍22.4℃
  • 맑음세종23.6℃
  • 맑음충주22.3℃
  • 맑음부여24.7℃
  • 맑음수원24.5℃
  • 맑음보은19.9℃
  • 맑음파주22.5℃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봉화16.7℃
  • 맑음제주25.1℃
  • 맑음서산24.7℃
  • 맑음추풍령17.6℃
  • 맑음목포25.0℃
  • 맑음남해23.4℃
  • 맑음금산23.0℃
  • 흐림대관령16.7℃
  • 맑음북강릉20.5℃
  • 맑음합천19.7℃
  • 맑음영주18.1℃
  • 맑음청주25.1℃
  • 맑음인천25.8℃
  • 맑음영천19.4℃
  • 맑음문경18.7℃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화23.4℃
  • 맑음상주20.3℃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태백17.8℃
  • 맑음김해시23.3℃
  • 맑음거제23.1℃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고창21.5℃
  • 맑음북춘천21.9℃
  • 맑음동해22.4℃
  • 맑음고흥22.6℃
  • 맑음울진23.4℃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정선군18.5℃
  • 맑음이천21.2℃
  • 맑음흑산도24.2℃
  • 맑음북창원23.5℃
  • 맑음춘천21.5℃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진주21.5℃
  • 맑음양평23.6℃
  • 맑음장흥21.3℃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청송군16.2℃
  • 맑음포항23.7℃
  • 맑음백령도24.0℃
  • 맑음창원23.6℃
  • 맑음진도군21.3℃
  • 맑음대전23.6℃
  • 맑음해남21.8℃
  • 맑음구미21.8℃
  • 맑음천안23.7℃
  • 구름많음경주시22.5℃

인권위 “공수처 등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1 10:3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개정 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기를 각각 요청했다.

 

진정인 A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비롯하여 B 지방검찰청, C 경찰서가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내사 및 수사상 필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피해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고, 이는 임의수사일 뿐만 아니라 위 법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통신자료 취득 남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하여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