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부안16.4℃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정읍17.6℃
  • 맑음금산22.1℃
  • 흐림제주16.8℃
  • 흐림북부산19.0℃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제천15.8℃
  • 흐림김해시18.8℃
  • 맑음인천17.7℃
  • 흐림영광군15.3℃
  • 맑음보령16.9℃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서산15.5℃
  • 흐림창원18.4℃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고창군16.4℃
  • 흐림목포16.5℃
  • 흐림통영17.5℃
  • 흐림거창19.1℃
  • 흐림밀양20.0℃
  • 흐림해남15.8℃
  • 흐림거제16.8℃
  • 흐림산청20.2℃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고산16.0℃
  • 흐림강진군19.0℃
  • 흐림고흥16.5℃
  • 흐림합천21.2℃
  • 흐림부산16.7℃
  • 흐림완도16.9℃
  • 흐림양산시18.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추풍령19.1℃
  • 비여수17.3℃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울산15.1℃
  • 맑음대전22.7℃
  • 맑음구미19.7℃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진도군15.7℃
  • 맑음천안18.8℃
  • 맑음울진12.5℃
  • 흐림성산16.2℃
  • 흐림속초14.2℃
  • 맑음세종21.7℃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의령군18.7℃
  • 흐림고창16.2℃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영천14.0℃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