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맑음천안28.3℃
  • 맑음금산30.0℃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추풍령27.3℃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순창군28.4℃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거제23.8℃
  • 흐림양평26.6℃
  • 맑음함양군28.1℃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보은27.1℃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거창27.3℃
  • 맑음울릉도23.1℃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밀양28.5℃
  • 맑음양산시27.2℃
  • 구름많음안동27.0℃
  • 흐림강화23.7℃
  • 맑음목포28.0℃
  • 맑음군산29.7℃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영덕23.1℃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강릉25.0℃
  • 흐림철원25.8℃
  • 맑음임실28.0℃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충주28.5℃
  • 흐림고흥26.3℃
  • 맑음창원27.4℃
  • 맑음의성28.0℃
  • 맑음합천28.7℃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구미29.2℃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의령군28.7℃
  • 맑음제천26.3℃
  • 맑음동해24.1℃
  • 맑음청주29.3℃
  • 맑음순천25.8℃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북창원27.6℃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문경27.4℃
  • 맑음서청주28.2℃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장수26.5℃
  • 맑음대전28.9℃
  • 맑음부안28.5℃
  • 맑음고창29.1℃
  • 맑음김해시26.5℃
  • 맑음영광군27.9℃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보령27.7℃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서울27.3℃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인천25.4℃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