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영덕11.0℃
  • 맑음군산13.3℃
  • 맑음청주21.2℃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울진11.5℃
  • 맑음서울19.4℃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파주13.9℃
  • 구름많음동해12.8℃
  • 흐림합천17.7℃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진주16.5℃
  • 구름많음순창군17.2℃
  • 흐림흑산도14.4℃
  • 구름많음동두천16.8℃
  • 맑음구미14.8℃
  • 맑음보령13.1℃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북창원20.0℃
  • 맑음대전20.3℃
  • 맑음이천20.8℃
  • 맑음홍성15.7℃
  • 구름많음충주19.1℃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밀양17.6℃
  • 맑음문경13.9℃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북강릉11.4℃
  • 흐림영광군14.6℃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영천13.2℃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고창군14.1℃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의성12.6℃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제천12.3℃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청송군11.0℃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의령군16.2℃
  • 흐림여수16.6℃
  • 맑음백령도11.7℃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태백9.0℃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남원17.6℃
  • 맑음서산13.6℃
  • 흐림보성군14.9℃
  • 흐림고흥14.8℃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고창14.5℃
  • 구름많음부안14.8℃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인천16.4℃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서청주18.8℃
  • 흐림울산13.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상주16.7℃
  • 흐림남해16.1℃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완도16.0℃
  • 흐림진도군14.6℃
  • 맑음보은17.1℃
  • 흐림해남14.9℃
  • 흐림대구14.9℃
  • 흐림서귀포17.9℃
  • 맑음수원14.6℃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광양시17.7℃
  • 흐림거창16.3℃
  • 흐림임실17.2℃
  • 흐림강진군16.2℃
  • 맑음봉화10.2℃
  • 흐림북부산17.1℃
  • 구름많음대관령7.0℃
  • 맑음금산16.0℃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목포15.8℃
  • 맑음정읍15.6℃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