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 맑음보은10.7℃
  • 맑음상주11.9℃
  • 맑음양산시14.1℃
  • 맑음고산12.2℃
  • 맑음여수11.2℃
  • 맑음울산14.6℃
  • 맑음고창군12.3℃
  • 맑음남원11.4℃
  • 맑음제천9.1℃
  • 맑음이천9.8℃
  • 맑음거창13.3℃
  • 맑음영월10.4℃
  • 맑음고창12.0℃
  • 연무인천8.2℃
  • 맑음임실11.5℃
  • 맑음군산11.2℃
  • 연무안동11.3℃
  • 맑음영광군11.6℃
  • 안개백령도4.5℃
  • 맑음충주9.3℃
  • 맑음함양군13.2℃
  • 연무홍성10.7℃
  • 맑음광양시14.0℃
  • 맑음성산14.2℃
  • 맑음추풍령10.9℃
  • 구름많음서산9.5℃
  • 연무북강릉14.1℃
  • 맑음강진군13.9℃
  • 맑음해남12.4℃
  • 연무흑산도12.5℃
  • 맑음영덕13.2℃
  • 맑음강릉14.7℃
  • 맑음경주시14.0℃
  • 연무수원8.9℃
  • 흐림파주6.8℃
  • 맑음대관령5.9℃
  • 맑음장흥14.5℃
  • 맑음의성11.6℃
  • 맑음진도군12.4℃
  • 맑음밀양13.7℃
  • 맑음정선군9.4℃
  • 맑음울진15.3℃
  • 연무대구12.6℃
  • 맑음부안12.0℃
  • 맑음부여11.6℃
  • 맑음북부산14.0℃
  • 맑음통영11.7℃
  • 맑음울릉도12.1℃
  • 맑음문경12.1℃
  • 맑음광주11.6℃
  • 맑음보령10.1℃
  • 맑음남해12.9℃
  • 흐림춘천6.8℃
  • 맑음영천13.4℃
  • 맑음김해시13.8℃
  • 맑음양평9.6℃
  • 맑음속초13.0℃
  • 맑음전주12.1℃
  • 맑음완도13.9℃
  • 맑음청주11.6℃
  • 맑음고흥12.9℃
  • 맑음정읍11.7℃
  • 맑음세종11.1℃
  • 맑음산청13.7℃
  • 맑음보성군11.5℃
  • 맑음봉화10.4℃
  • 맑음대전11.8℃
  • 맑음장수11.1℃
  • 맑음인제7.5℃
  • 맑음원주8.9℃
  • 맑음순천11.9℃
  • 맑음순창군10.7℃
  • 연무서울7.4℃
  • 맑음천안10.0℃
  • 맑음제주14.3℃
  • 맑음의령군12.0℃
  • 맑음진주13.1℃
  • 흐림동두천6.4℃
  • 맑음청송군11.1℃
  • 맑음금산12.3℃
  • 맑음구미13.9℃
  • 맑음동해13.8℃
  • 연무포항13.4℃
  • 맑음태백8.4℃
  • 흐림강화6.8℃
  • 맑음합천14.3℃
  • 맑음목포10.9℃
  • 맑음서청주10.4℃
  • 맑음창원12.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영주10.3℃
  • 연무북춘천6.5℃
  • 맑음북창원13.4℃
  • 맑음홍천8.8℃
  • 맑음거제12.2℃
  • 연무부산12.9℃
  • 흐림철원5.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4 11: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2022년 기준 5.7%로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