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9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5월 8일 ‘시작’…130명 선발

  • 흐림인제-1.1℃
  • 맑음서울-1.9℃
  • 흐림양평-2.9℃
  • 맑음보성군2.0℃
  • 흐림이천-3.5℃
  • 맑음함양군-5.2℃
  • 구름조금제주6.5℃
  • 박무안동-4.0℃
  • 맑음거제2.9℃
  • 맑음상주-0.2℃
  • 맑음천안-4.5℃
  • 맑음고흥-2.5℃
  • 맑음보은-5.1℃
  • 맑음고창군-2.5℃
  • 맑음임실-4.5℃
  • 맑음인천-1.5℃
  • 맑음강진군-1.2℃
  • 맑음김해시1.5℃
  • 흐림정선군-6.1℃
  • 흐림춘천-2.4℃
  • 맑음산청-4.2℃
  • 맑음수원-3.6℃
  • 맑음북창원1.3℃
  • 맑음고창-3.1℃
  • 맑음창원3.9℃
  • 맑음서산-4.0℃
  • 맑음남해1.5℃
  • 맑음영주-5.1℃
  • 맑음서청주-4.2℃
  • 맑음강화-3.7℃
  • 맑음여수2.3℃
  • 맑음거창-6.1℃
  • 구름많음울릉도5.3℃
  • 맑음해남-2.9℃
  • 맑음밀양-3.1℃
  • 맑음동두천-5.1℃
  • 맑음구미-3.2℃
  • 박무대전-2.5℃
  • 맑음봉화-7.4℃
  • 맑음영광군-2.1℃
  • 맑음순천-3.5℃
  • 박무광주-0.2℃
  • 맑음의성-6.1℃
  • 맑음의령군-6.0℃
  • 맑음양산시0.5℃
  • 맑음통영1.6℃
  • 박무청주-1.5℃
  • 박무홍성-3.9℃
  • 맑음속초2.1℃
  • 안개북춘천-3.3℃
  • 박무대구-1.6℃
  • 맑음진주-4.0℃
  • 구름조금철원-6.6℃
  • 맑음정읍-2.0℃
  • 연무울산3.0℃
  • 맑음추풍령-3.9℃
  • 맑음영천-4.2℃
  • 흐림원주-3.2℃
  • 맑음합천-3.6℃
  • 맑음금산-3.7℃
  • 맑음청송군-6.9℃
  • 맑음태백-6.0℃
  • 맑음보령-1.2℃
  • 맑음북강릉1.0℃
  • 연무포항2.7℃
  • 맑음백령도3.2℃
  • 맑음남원-4.1℃
  • 맑음동해1.7℃
  • 맑음흑산도5.7℃
  • 박무북부산-2.0℃
  • 맑음강릉3.8℃
  • 맑음목포1.4℃
  • 맑음완도3.4℃
  • 흐림홍천-2.3℃
  • 맑음장흥-0.9℃
  • 맑음파주-6.2℃
  • 맑음영덕2.7℃
  • 맑음부산5.1℃
  • 맑음경주시-1.8℃
  • 맑음진도군-0.6℃
  • 맑음서귀포7.5℃
  • 맑음세종-3.0℃
  • 맑음순창군-4.0℃
  • 박무전주-1.4℃
  • 맑음고산6.3℃
  • 맑음울진2.5℃
  • 맑음문경-2.7℃
  • 맑음성산4.9℃
  • 맑음대관령-6.5℃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3.0℃
  • 맑음광양시0.1℃
  • 맑음군산-2.3℃
  • 맑음부여-4.6℃
  • 맑음장수-6.0℃
  • 흐림제천-5.1℃
  • 맑음부안-1.0℃

제29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5월 8일 ‘시작’…13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2 11:27:00
  • -
  • +
  • 인쇄

법무사 시험.jpg

 

원서접수 5월 8~15일, 1차 시험 9월 2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시험 일정이 5월 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제29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는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법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능하며, 수험생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또 1차 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원서접수가 마무리된 후에는 1차 시험을 9월 2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9월 27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을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2024년 2월 1일에 확정한다.

 

한편, 올해 법무사시험 지난해와 같은 130명을 선발한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제27회에 17년 만에 선발예정인원을 10명 증원하여 역대 최다 인원인 130명을 선발했고, 지난해와 올해도 그 인원을 유지했다.

 

법무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의 경우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