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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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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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jpg

 

10인 미만 사업장 260만 원 미만 노동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홍보 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요건이 260만 원 미만으로 전년(230만 원 미만) 대비 크게 확대됐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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