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1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흐림속초14.2℃
  • 흐림진주17.9℃
  • 맑음금산22.1℃
  • 흐림산청20.2℃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문경17.9℃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의령군18.7℃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영광군15.3℃
  • 맑음서산15.5℃
  • 흐림목포16.5℃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부여21.3℃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울산15.1℃
  • 맑음천안18.8℃
  • 비여수17.3℃
  • 흐림북부산19.0℃
  • 흐림김해시18.8℃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부안16.4℃
  • 맑음세종21.7℃
  • 흐림부산16.7℃
  • 맑음청주23.3℃
  • 흐림광양시18.3℃
  • 흐림거제16.8℃
  • 흐림광주20.1℃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함양군21.9℃
  • 맑음영천14.0℃
  • 흐림해남15.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장흥16.0℃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강릉14.5℃
  • 맑음보령16.9℃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서청주20.2℃
  • 흐림임실19.1℃
  • 흐림흑산도13.9℃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대전22.7℃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강진군19.0℃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거창19.1℃
  • 맑음서울21.9℃
  • 흐림진도군15.7℃
  • 흐림정읍17.6℃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고산16.0℃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1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5 10:35:00
  • -
  • +
  • 인쇄

고영동 교수.jpg


【문제 1】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해설]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그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혹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위반된다(헌재 1994.7.29. 92헌바49).

 

【문제 2】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해설]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 1997.2.25. 96추213).

 

【문제 3】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해설]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은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6.2.23. 2004헌마675 등).

 

【문제 4】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공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다. (✘)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대판 2017.11.14. 2016다201395).

 

【문제 5】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해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3.23. 89누4789).

 

【문제 6】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②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③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④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정답] ④

[해설]

① (✘)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원칙적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7.22. 97헌바76).

 

② (✘)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판 1983.4.26. 81누423).

 

③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에 따른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④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⑤ (✘) 신청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합격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