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맑음임실23.1℃
  • 맑음창원24.7℃
  • 맑음북강릉25.3℃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3.6℃
  • 맑음울진23.9℃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부안25.0℃
  • 맑음천안22.2℃
  • 맑음광주24.5℃
  • 맑음문경23.0℃
  • 맑음제천20.3℃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서산23.7℃
  • 맑음인천21.2℃
  • 맑음고창군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철원19.8℃
  • 맑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양평20.9℃
  • 맑음충주23.2℃
  • 맑음서청주22.1℃
  • 맑음부여23.0℃
  • 맑음울릉도22.0℃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정읍24.3℃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흑산도20.8℃
  • 맑음대구23.9℃
  • 맑음진주24.1℃
  • 맑음정선군20.4℃
  • 맑음이천21.8℃
  • 맑음밀양25.2℃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군산23.0℃
  • 맑음목포22.7℃
  • 맑음장수22.0℃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순천23.8℃
  • 구름많음인제19.4℃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북부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보은21.3℃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4.8℃
  • 맑음동해24.9℃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강화19.8℃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세종22.3℃
  • 맑음합천23.1℃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남원25.0℃
  • 맑음함양군22.8℃
  • 맑음영주22.4℃
  • 맑음경주시24.9℃
  • 맑음수원22.5℃
  • 맑음보령24.3℃
  • 맑음태백20.8℃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울산24.5℃
  • 맑음청주23.0℃
  • 맑음고창24.9℃
  • 맑음의성23.7℃
  • 맑음거창22.8℃
  • 맑음완도24.9℃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05 16:53: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된다.

 

5일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더욱이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