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 맑음고흥22.6℃
  • 맑음김해시23.3℃
  • 맑음봉화16.7℃
  • 맑음철원20.6℃
  • 맑음대전23.6℃
  • 맑음고산25.3℃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4.3℃
  • 맑음정읍22.4℃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영광군22.2℃
  • 맑음북강릉20.5℃
  • 맑음산청19.8℃
  • 맑음광양시23.3℃
  • 맑음의성18.6℃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백령도24.0℃
  • 맑음해남21.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충주22.3℃
  • 맑음거제23.1℃
  • 맑음완도23.0℃
  • 맑음창원23.6℃
  • 맑음고창21.5℃
  • 맑음춘천21.5℃
  • 맑음제천16.8℃
  • 맑음정선군18.5℃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북부산23.6℃
  • 맑음부안23.8℃
  • 맑음홍성23.7℃
  • 맑음금산23.0℃
  • 맑음강진군22.1℃
  • 맑음밀양23.5℃
  • 맑음흑산도24.2℃
  • 맑음영월18.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세종23.6℃
  • 맑음파주22.5℃
  • 맑음서청주23.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의령군21.9℃
  • 맑음통영23.2℃
  • 맑음이천21.2℃
  • 맑음인천25.8℃
  • 맑음합천19.7℃
  • 맑음수원24.5℃
  • 맑음인제19.0℃
  • 맑음진주21.5℃
  • 맑음원주21.8℃
  • 맑음남해23.4℃
  • 맑음양평23.6℃
  • 맑음문경18.7℃
  • 맑음진도군21.3℃
  • 맑음부여24.7℃
  • 맑음울산22.6℃
  • 맑음장수18.2℃
  • 맑음영주18.1℃
  • 맑음보령24.4℃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광주25.2℃
  • 맑음청송군16.2℃
  • 맑음홍천21.0℃
  • 맑음대구21.7℃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보성군21.8℃
  • 맑음포항23.7℃
  • 맑음상주20.3℃
  • 흐림대관령16.7℃
  • 맑음북춘천21.9℃
  • 맑음순창군23.9℃
  • 맑음동해22.4℃
  • 맑음서산24.7℃
  • 맑음구미21.8℃
  • 맑음천안23.7℃
  • 맑음서울24.4℃
  • 맑음부산23.5℃
  • 맑음순천18.4℃
  • 맑음보은19.9℃
  • 맑음거창18.3℃
  • 맑음장흥21.3℃
  • 맑음양산시23.8℃
  • 맑음영덕20.1℃
  • 맑음영천19.4℃
  • 맑음울진23.4℃
  • 맑음함양군18.9℃
  • 맑음속초20.7℃
  • 흐림태백17.8℃
  • 맑음청주25.1℃
  • 맑음전주24.4℃
  • 맑음고창군22.1℃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안동20.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5:05:00
  • -
  • +
  • 인쇄

국방부.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시 휴·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 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