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고산23.5℃
  • 맑음거창24.2℃
  • 맑음영주23.8℃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부안26.5℃
  • 맑음보령26.1℃
  • 맑음영광군26.2℃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춘천21.8℃
  • 맑음고창26.5℃
  • 맑음인천22.6℃
  • 맑음철원22.2℃
  • 맑음부여25.2℃
  • 맑음서산25.0℃
  • 맑음영월23.9℃
  • 맑음제천22.4℃
  • 맑음순천24.6℃
  • 맑음완도26.5℃
  • 맑음서청주23.9℃
  • 맑음순창군25.5℃
  • 맑음대전24.9℃
  • 맑음제주25.5℃
  • 맑음금산25.4℃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울진23.5℃
  • 맑음이천23.6℃
  • 맑음북강릉25.5℃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양평23.0℃
  • 맑음광주26.9℃
  • 맑음군산24.3℃
  • 맑음산청24.9℃
  • 맑음원주25.0℃
  • 맑음수원24.3℃
  • 맑음임실25.1℃
  • 맑음홍성24.0℃
  • 맑음고창군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대관령21.1℃
  • 맑음상주25.0℃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강릉26.0℃
  • 맑음영덕24.3℃
  • 맑음합천25.4℃
  • 맑음광양시25.5℃
  • 맑음의령군25.6℃
  • 맑음청주24.6℃
  • 맑음울릉도22.8℃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정읍25.9℃
  • 맑음전주26.2℃
  • 맑음장수24.0℃
  • 맑음영천25.1℃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목포24.2℃
  • 맑음동해24.3℃
  • 맑음정선군24.5℃
  • 맑음흑산도21.7℃
  • 맑음밀양26.8℃
  • 맑음대구25.2℃
  • 맑음포항23.3℃
  • 맑음세종23.8℃
  • 맑음남원25.6℃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추풍령24.0℃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청송군26.3℃
  • 맑음북춘천21.7℃
  • 맑음강화22.1℃
  • 맑음태백22.3℃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홍천23.6℃
  • 맑음문경24.2℃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경주시26.1℃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0:06: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수급인의 담보책임]

 

甲과 乙에게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공을 하였다. 甲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의 시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자는 중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계약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補修)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

가. 일반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때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건축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報酬)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4. 제척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 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로 조성되면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Ⅲ. 사안의 검토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지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