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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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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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 강사.jpg

 

[수급인의 담보책임]

 

甲과 乙에게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공을 하였다. 甲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의 시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자는 중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계약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補修)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

가. 일반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때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건축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報酬)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4. 제척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 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로 조성되면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Ⅲ. 사안의 검토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지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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