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많음포항26.0℃
  • 맑음영월29.0℃
  • 맑음대전30.4℃
  • 맑음천안30.5℃
  • 맑음목포30.3℃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홍성30.5℃
  • 맑음북부산29.6℃
  • 맑음동두천32.8℃
  • 구름많음흑산도28.4℃
  • 흐림인제24.2℃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광양시30.9℃
  • 구름많음여수28.7℃
  • 맑음청주31.4℃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부여29.5℃
  • 맑음김해시30.5℃
  • 구름많음안동29.7℃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고창군30.2℃
  • 맑음강화31.6℃
  • 구름많음보령30.5℃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북창원31.9℃
  • 구름많음통영29.1℃
  • 구름많음추풍령28.1℃
  • 맑음서청주30.6℃
  • 맑음울진26.1℃
  • 구름많음고흥30.2℃
  • 맑음이천32.2℃
  • 맑음봉화26.5℃
  • 맑음춘천28.9℃
  • 구름많음북춘천28.1℃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진도군29.0℃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전주31.2℃
  • 맑음보은28.7℃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정읍31.6℃
  • 흐림산청29.6℃
  • 구름많음서귀포28.9℃
  • 맑음수원32.3℃
  • 맑음서울33.9℃
  • 구름많음의령군30.5℃
  • 구름많음남해29.6℃
  • 흐림거창29.4℃
  • 맑음제천27.9℃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백령도27.5℃
  • 구름많음순창군30.1℃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홍천29.4℃
  • 구름많음임실28.7℃
  • 맑음대구28.0℃
  • 맑음상주30.9℃
  • 맑음서산31.5℃
  • 맑음철원29.9℃
  • 맑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30.4℃
  • 구름많음장수27.7℃
  • 구름많음순천28.8℃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세종30.2℃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진주30.6℃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울릉도24.4℃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고산30.3℃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문경30.0℃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부안31.1℃
  • 맑음밀양30.2℃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파주32.4℃
  • 맑음의성30.2℃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인천32.8℃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강진군30.3℃
  • 맑음영주29.5℃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보성군29.5℃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1 16:43:00
  • -
  • +
  • 인쇄

1.jpg


무기형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한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11일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