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홍천1.6℃
  • 맑음서산1.5℃
  • 구름조금영덕6.0℃
  • 구름많음부안6.4℃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많음북창원5.3℃
  • 흐림대구5.7℃
  • 맑음서청주4.8℃
  • 구름조금거제7.8℃
  • 구름조금군산4.2℃
  • 맑음남해5.5℃
  • 흐림양평3.3℃
  • 구름조금여수8.3℃
  • 맑음문경5.3℃
  • 흐림함양군3.9℃
  • 박무창원5.8℃
  • 박무서울3.7℃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영천5.4℃
  • 구름조금북강릉5.9℃
  • 박무흑산도8.6℃
  • 박무북부산4.7℃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정읍6.5℃
  • 구름많음해남7.9℃
  • 흐림태백2.9℃
  • 구름조금봉화-0.2℃
  • 맑음보성군6.7℃
  • 맑음밀양3.0℃
  • 박무인천2.5℃
  • 구름많음순창군7.2℃
  • 흐림충주3.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순천3.9℃
  • 구름많음임실6.2℃
  • 맑음고흥6.3℃
  • 구름많음천안4.9℃
  • 박무수원2.8℃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강릉5.6℃
  • 박무광주7.9℃
  • 박무전주6.5℃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춘천2.0℃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포항7.1℃
  • 흐림거창2.1℃
  • 구름조금의령군0.6℃
  • 박무울산7.5℃
  • 맑음성산11.2℃
  • 박무홍성3.8℃
  • 흐림남원5.8℃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부산9.2℃
  • 안개북춘천1.2℃
  • 흐림구미3.9℃
  • 연무백령도4.8℃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보령3.6℃
  • 흐림인제1.4℃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산청6.1℃
  • 박무대전5.7℃
  • 구름조금대관령-0.8℃
  • 맑음서귀포11.2℃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정선군0.4℃
  • 맑음세종4.5℃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양산시6.3℃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통영6.6℃
  • 구름조금울진5.6℃
  • 박무안동1.2℃
  • 맑음강화2.3℃
  • 맑음부여1.8℃
  • 박무목포8.0℃
  • 구름조금고산12.3℃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동해6.8℃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6:28:00
  • -
  • +
  • 인쇄

한국산업인력공단-1.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공단에 조치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