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양산시21.7℃
  • 비부산21.6℃
  • 흐림해남21.7℃
  • 흐림경주시18.9℃
  • 흐림울산20.0℃
  • 흐림문경16.7℃
  • 흐림장흥21.0℃
  • 맑음보은17.2℃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보령23.5℃
  • 맑음수원21.6℃
  • 박무대구18.4℃
  • 맑음동두천19.7℃
  • 흐림통영21.1℃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고산24.0℃
  • 비창원20.1℃
  • 맑음군산21.3℃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봉화17.6℃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북강릉23.7℃
  • 흐림영천18.2℃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홍성19.5℃
  • 맑음부여20.1℃
  • 흐림합천19.2℃
  • 맑음대관령15.0℃
  • 흐림성산24.1℃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울진21.6℃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광양시20.8℃
  • 흐림함양군19.1℃
  • 흐림고흥21.0℃
  • 흐림거제20.1℃
  • 흐림강진군21.5℃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제천15.5℃
  • 비북부산20.9℃
  • 맑음대전21.2℃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목포20.5℃
  • 흐림보성군20.6℃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강릉22.5℃
  • 맑음양평17.9℃
  • 비광주21.3℃
  • 맑음영주18.5℃
  • 맑음서산22.8℃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충주19.6℃
  • 맑음백령도21.2℃
  • 비제주24.1℃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전주22.5℃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인제16.4℃
  • 흐림포항20.4℃
  • 비흑산도20.9℃
  • 맑음서울20.4℃
  • 흐림밀양20.0℃
  • 맑음천안19.0℃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6:28:00
  • -
  • +
  • 인쇄

한국산업인력공단-1.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공단에 조치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