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완도24.9℃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순창군24.0℃
  • 맑음홍성22.6℃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거창22.8℃
  • 맑음영주22.4℃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전주24.8℃
  • 맑음양평20.9℃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인천21.2℃
  • 맑음청주23.0℃
  • 맑음추풍령22.3℃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강화19.8℃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경주시24.9℃
  • 맑음보령24.3℃
  • 맑음영천23.6℃
  • 맑음창원24.7℃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대전23.5℃
  • 맑음흑산도20.8℃
  • 맑음함양군22.8℃
  • 맑음봉화23.1℃
  • 맑음부여23.0℃
  • 맑음산청22.2℃
  • 맑음임실23.1℃
  • 맑음이천21.8℃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동해24.9℃
  • 맑음안동22.4℃
  • 맑음구미24.2℃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합천23.1℃
  • 맑음의령군24.2℃
  • 맑음대관령19.8℃
  • 맑음제천20.3℃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천안22.2℃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포항22.9℃
  • 맑음영월20.9℃
  • 맑음울산24.5℃
  • 맑음영덕24.8℃
  • 맑음수원22.5℃
  • 맑음대구23.9℃
  • 맑음문경23.0℃
  • 맑음장수22.0℃
  • 맑음서청주22.1℃
  • 맑음보성군24.0℃
  • 맑음순천23.8℃
  • 맑음울진23.9℃
  • 맑음보은21.3℃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울릉도22.0℃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북강릉25.3℃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목포22.7℃
  • 맑음강릉25.5℃
  • 맑음의성23.7℃
  • 맑음영광군24.2℃
  • 맑음태백20.8℃
  • 맑음광주24.5℃
  • 맑음남해22.4℃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정읍24.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밀양25.2℃
  • 맑음남원25.0℃
  • 맑음세종22.3℃
  • 맑음부안25.0℃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6:28:00
  • -
  • +
  • 인쇄

한국산업인력공단-1.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공단에 조치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