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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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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정부에서는 환경의 간접 규제 일환으로 오염 원인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경유 자동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1월에서 6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9월에 부과하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3월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 차량에 대해서는 5월과 11월에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며,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미납된 차량에는 압류를 설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22년 국회 결산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존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스템과 폐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 납부 확인이 불가하여 징수율이 감소됐었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9월 15일 이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정기분, 수시분, 미납분을 포함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완납된 부분을 확인 후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절차는 차주가 조기 폐차 신청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유, 무에 체크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시 Mecar 시스템으로 납부 대상임을 확인한다. 이후 차주가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만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생각보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차량들이 많다”며 “아무래도 현재 시기가 많은 지자체에서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 만큼 업무량이 많아 보조금 지급까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라도 빠른 시일 내 보조금 수령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 폐차 하반기 접수 또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도 조기 폐차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기 폐차 대행 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시어 지원금을 선점해 두시는 방법을 권장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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