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해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목포27.7℃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강진군28.2℃
  • 맑음순천26.3℃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장수27.1℃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대구28.0℃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서귀포25.4℃
  • 맑음의령군28.8℃
  • 맑음영주26.3℃
  • 맑음대전28.8℃
  • 맑음강릉25.4℃
  • 맑음의성27.9℃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이천28.1℃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함양군28.2℃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추풍령26.8℃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인천26.3℃
  • 맑음세종27.9℃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군산28.7℃
  • 맑음합천29.0℃
  • 맑음거창26.7℃
  • 맑음영광군29.2℃
  • 맑음충주28.7℃
  • 맑음남원28.7℃
  • 맑음영천26.5℃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북부산27.0℃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인제25.7℃
  • 맑음완도28.0℃
  • 맑음원주28.6℃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제천26.7℃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해남27.6℃
  • 맑음문경26.9℃
  • 맑음상주28.9℃
  • 맑음보은26.7℃
  • 맑음산청27.5℃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춘천26.7℃
  • 맑음전주30.3℃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부안30.5℃
  • 맑음동해23.6℃
  • 맑음보성군26.9℃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양산시27.9℃
  • 맑음홍성28.7℃
  • 맑음청주29.6℃
  • 맑음청송군26.5℃
  • 맑음부여28.9℃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울진23.9℃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임실28.1℃
  • 맑음광주29.4℃
  • 맑음서산28.4℃
  • 맑음영월27.7℃
  • 맑음고창군
  • 흐림백령도17.9℃
  • 맑음고창29.5℃
  • 맑음천안28.2℃
  • 흐림고산24.4℃
  • 맑음구미28.9℃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홍천27.2℃

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0:21:00
  • -
  • +
  • 인쇄

230921_픽플러스 (막차폐차) (이미지).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정부에서는 환경의 간접 규제 일환으로 오염 원인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경유 자동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1월에서 6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9월에 부과하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3월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 차량에 대해서는 5월과 11월에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며,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미납된 차량에는 압류를 설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22년 국회 결산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존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스템과 폐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 납부 확인이 불가하여 징수율이 감소됐었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9월 15일 이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정기분, 수시분, 미납분을 포함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완납된 부분을 확인 후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절차는 차주가 조기 폐차 신청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유, 무에 체크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시 Mecar 시스템으로 납부 대상임을 확인한다. 이후 차주가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만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생각보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차량들이 많다”며 “아무래도 현재 시기가 많은 지자체에서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 만큼 업무량이 많아 보조금 지급까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라도 빠른 시일 내 보조금 수령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 폐차 하반기 접수 또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도 조기 폐차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기 폐차 대행 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시어 지원금을 선점해 두시는 방법을 권장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