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 맑음태백17.7℃
  • 맑음수원25.9℃
  • 맑음봉화21.9℃
  • 맑음청송군23.0℃
  • 맑음경주시19.6℃
  • 맑음문경25.8℃
  • 맑음거창26.0℃
  • 맑음임실27.1℃
  • 흐림순천22.2℃
  • 맑음강릉20.8℃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북창원27.4℃
  • 맑음영월25.1℃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추풍령25.3℃
  • 맑음서청주26.0℃
  • 맑음의성26.5℃
  • 맑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서산24.3℃
  • 맑음제천25.0℃
  • 맑음포항17.1℃
  • 맑음고창군26.2℃
  • 맑음구미26.9℃
  • 맑음북강릉18.9℃
  • 맑음남원28.1℃
  • 맑음전주26.7℃
  • 맑음철원25.9℃
  • 구름많음고산18.8℃
  • 흐림고흥19.9℃
  • 흐림거제20.9℃
  • 맑음정선군22.8℃
  • 흐림통영21.1℃
  • 흐림흑산도16.1℃
  • 맑음이천26.2℃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군산19.9℃
  • 맑음부안21.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원주27.8℃
  • 흐림장흥20.9℃
  • 맑음의령군26.7℃
  • 맑음보령25.0℃
  • 맑음울진18.2℃
  • 구름많음북춘천27.0℃
  • 맑음양평26.0℃
  •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춘천27.1℃
  • 맑음밀양26.4℃
  • 맑음동두천27.7℃
  • 맑음천안26.1℃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금산27.5℃
  • 맑음대관령15.6℃
  • 맑음장수25.5℃
  • 흐림여수18.8℃
  • 맑음합천27.2℃
  • 맑음성산18.9℃
  • 맑음상주26.5℃
  • 맑음인제23.2℃
  • 구름많음영광군19.4℃
  • 흐림강진군21.8℃
  • 맑음울산21.1℃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강화22.1℃
  • 맑음함양군27.2℃
  • 흐림남해20.6℃
  • 흐림목포20.6℃
  • 맑음파주26.2℃
  • 맑음안동24.1℃
  • 맑음서울26.9℃
  • 구름많음고창23.6℃
  • 맑음세종26.7℃
  • 맑음대전28.0℃
  • 흐림해남20.8℃
  • 흐림진도군19.2℃
  • 맑음부여27.7℃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홍성25.3℃
  • 맑음동해18.3℃
  • 맑음정읍26.0℃
  • 구름많음백령도15.5℃
  • 흐림보성군20.6℃
  • 맑음보은25.6℃
  • 맑음충주26.7℃
  • 맑음양산시26.8℃
  • 맑음영덕17.8℃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북부산25.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1:10:00
  • -
  • +
  • 인쇄

사진_ 천주현 변호사 (1).jpg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형법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범행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결과발생을 저지한 사람이 바로 범인이란 점에서, 감면한다.

실행에 착수 후 뜻밖의 장애로 결과가 방지된 것에 비해,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범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잠정조치를 받은 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을 감형사유로 삼았다.

1심 판결을 2심이 깎은 것은 아니고,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다.

징역형을 피하고 가벼운 벌금형을 내린 이유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한 것이, 이미 저질러진, 기수가 된 범행의 형을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작량감경이 충분히 된 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톡 172회, 문자 65회, 전화 14회 등 총 251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기소됐다.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빈번하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내렸다(2023. 7. 28. 영남일보).

 

피고인이 자백했는지, 합의가 됐는지까지 보도됐다면, 양형사정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