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달 29일,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대비 주요 조문_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위원장 정원빈)

  • 흐림파주7.9℃
  • 흐림남원14.4℃
  • 흐림청송군11.7℃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거창9.9℃
  • 흐림장흥15.9℃
  • 흐림보은7.3℃
  • 구름많음울릉도15.5℃
  • 박무목포10.6℃
  • 박무수원9.4℃
  • 흐림문경5.9℃
  • 흐림부여12.0℃
  • 흐림상주7.1℃
  • 맑음양산시17.2℃
  • 흐림충주8.0℃
  • 흐림대관령7.6℃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진도군12.0℃
  • 흐림금산12.8℃
  • 구름많음함양군10.7℃
  • 비전주11.6℃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0.5℃
  • 흐림정선군11.7℃
  • 흐림동두천8.6℃
  • 흐림해남14.1℃
  • 흐림순천16.0℃
  • 흐림제천5.8℃
  • 구름많음창원15.9℃
  • 흐림정읍10.4℃
  • 흐림추풍령12.6℃
  • 구름조금포항17.2℃
  • 흐림인천7.8℃
  • 구름많음부산18.2℃
  • 흐림철원8.0℃
  • 흐림영월5.8℃
  • 맑음경주시18.5℃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화8.1℃
  • 구름조금북부산19.0℃
  • 흐림천안10.2℃
  • 구름많음서산9.3℃
  • 흐림광양시15.2℃
  • 흐림세종12.1℃
  • 구름많음봉화8.9℃
  • 흐림순창군14.1℃
  • 구름조금울진14.5℃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통영16.4℃
  • 맑음김해시19.4℃
  • 흐림서청주10.1℃
  • 비청주10.6℃
  • 흐림북춘천4.9℃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홍성11.1℃
  • 흐림태백11.2℃
  • 흐림부안10.4℃
  • 흐림속초14.5℃
  • 흐림제주17.0℃
  • 구름많음산청11.6℃
  • 흐림안동8.5℃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0℃
  • 흐림완도16.1℃
  • 흐림영광군10.3℃
  • 흐림양평5.8℃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동해16.6℃
  • 흐림강진군15.8℃
  • 흐림고창10.3℃
  • 흐림영주7.2℃
  • 흐림인제10.9℃
  • 박무광주14.7℃
  • 구름많음진주12.1℃
  • 흐림보령10.8℃
  • 구름많음합천13.7℃
  • 연무대구13.8℃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원주7.2℃
  • 흐림백령도4.4℃
  • 흐림고산17.3℃
  • 흐림이천6.3℃
  • 구름많음밀양13.3℃
  • 비흑산도10.3℃
  • 흐림임실13.7℃
  • 구름많음영천14.3℃
  • 비서울8.8℃
  • 연무여수14.7℃
  • 흐림춘천5.5℃
  • 흐림의성12.5℃
  • 흐림군산10.0℃
  • 흐림강릉15.6℃
  • 흐림홍천5.9℃
  • 박무대전11.9℃
  • 흐림보성군14.2℃

이달 29일,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대비 주요 조문_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위원장 정원빈)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5 20:21:00
  • -
  • +
  • 인쇄

정원빈4-1.png

 

 

▲ 개정 취지

 

이달 29일,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집합건물법은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 제·개정조문

 

가.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분양자는 표준규약 및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마.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1조제1항).

 

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 신설).

 

상기와 같이 집합건물법이 제·개정되면서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혼재된 주상복합단지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풀이되며 특히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상대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집합건물법에서 점유자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란?

(위원장 정원빈·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구 만촌3동 학군지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의 입주자대표기구로서 입주민의 권익수호와 더불어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입니다.

 

정원빈

<주요약력>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법학석사 과정 (행정법 전공)

한국법학교육연구원 이사장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리위원회 위원장

(주택관리업자 : 나라솔루션(주) 위탁 주상복합단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회원 / 출판간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광역시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