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맑음안동24.1℃
  • 맑음고창25.7℃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임실23.8℃
  • 맑음파주24.9℃
  • 흐림강진군26.0℃
  • 맑음영천22.8℃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대전27.4℃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진도군25.0℃
  • 흐림완도25.1℃
  • 맑음이천25.6℃
  • 맑음봉화21.2℃
  • 맑음거창25.1℃
  • 맑음부안25.6℃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산청24.3℃
  • 맑음남원26.2℃
  • 맑음순창군26.2℃
  • 맑음보령25.0℃
  • 맑음백령도23.9℃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춘천25.3℃
  • 맑음의성24.3℃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청주29.3℃
  • 맑음군산28.2℃
  • 맑음인제21.7℃
  • 맑음금산26.5℃
  • 맑음서산27.5℃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부산24.9℃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영덕22.4℃
  • 맑음강릉23.8℃
  • 맑음인천29.3℃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수원28.1℃
  • 맑음서울27.8℃
  • 맑음영광군24.8℃
  • 맑음원주25.7℃
  • 맑음서청주26.7℃
  • 맑음강화26.2℃
  • 맑음문경24.2℃
  • 흐림태백18.2℃
  • 맑음울진23.5℃
  • 흐림장흥25.2℃
  • 맑음부여24.9℃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영주22.8℃
  • 맑음진주26.8℃
  • 맑음광양시25.9℃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추풍령22.0℃
  • 맑음밀양25.4℃
  • 맑음상주25.6℃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세종26.2℃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충주26.2℃
  • 맑음양산시25.2℃
  • 맑음장수20.9℃
  • 맑음양평26.4℃
  • 맑음홍성27.6℃
  • 맑음제천22.3℃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홍천24.9℃
  • 맑음청송군21.7℃
  • 맑음북강릉20.7℃
  • 흐림북춘천25.4℃
  • 맑음천안27.8℃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의령군25.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