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원주27.5℃
  • 맑음대관령20.6℃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남해26.5℃
  • 맑음문경26.5℃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전주29.9℃
  • 맑음통영26.5℃
  • 맑음대구27.7℃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8.1℃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영천26.9℃
  • 맑음울진23.7℃
  • 맑음광양시26.9℃
  • 맑음산청27.6℃
  • 맑음흑산도24.4℃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인천27.1℃
  • 맑음서울27.3℃
  • 맑음장수26.2℃
  • 맑음영월28.3℃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홍천27.2℃
  • 맑음울산24.3℃
  • 맑음정선군27.0℃
  • 맑음영광군28.6℃
  • 맑음영덕24.1℃
  • 맑음양평27.2℃
  • 맑음부안29.6℃
  • 맑음목포27.5℃
  • 맑음창원28.4℃
  • 맑음홍성28.0℃
  • 맑음동두천27.3℃
  • 맑음순창군29.0℃
  • 맑음거창26.7℃
  • 맑음북창원28.4℃
  • 맑음여수25.6℃
  • 맑음인제26.4℃
  • 맑음함양군27.2℃
  • 맑음북부산27.0℃
  • 맑음북춘천26.7℃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제천26.4℃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백령도18.6℃
  • 맑음영주26.4℃
  • 맑음동해23.3℃
  • 맑음합천28.2℃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6.1℃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보령27.8℃
  • 맑음거제25.7℃
  • 맑음양산시27.5℃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청주28.4℃
  • 맑음서청주27.8℃
  • 맑음남원28.1℃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정읍29.7℃
  • 맑음금산28.5℃
  • 맑음상주28.7℃
  • 맑음세종27.5℃
  • 맑음울릉도23.2℃
  • 맑음임실27.8℃
  • 맑음천안27.2℃
  • 맑음밀양29.4℃
  • 맑음충주28.2℃
  • 맑음보은25.9℃
  • 맑음포항23.6℃
  • 맑음김해시27.0℃
  • 맑음대전28.5℃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부여29.0℃
  • 맑음부산26.1℃
  • 맑음군산27.9℃
  • 맑음보성군26.9℃
  • 맑음이천28.1℃
  • 맑음강진군28.2℃
  • 맑음진주27.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