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북창원21.0℃
  • 구름많음문경17.2℃
  • 비창원20.4℃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완도21.8℃
  • 맑음청주22.6℃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구미19.7℃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홍성22.9℃
  • 흐림거제20.6℃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제주24.8℃
  • 맑음부여23.0℃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금산20.7℃
  • 흐림고흥21.3℃
  • 흐림광주22.0℃
  • 비서귀포24.4℃
  • 비흑산도21.3℃
  • 흐림강진군21.9℃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경주시20.7℃
  • 흐림장흥21.5℃
  • 흐림밀양20.9℃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보은20.9℃
  • 흐림고산23.9℃
  • 맑음충주21.1℃
  • 맑음대전23.5℃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수원23.7℃
  • 흐림성산24.2℃
  • 비북부산20.9℃
  • 맑음철원20.7℃
  • 맑음원주22.0℃
  • 흐림의령군20.3℃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추풍령20.2℃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광양시21.1℃
  • 비목포21.2℃
  • 맑음보령26.3℃
  • 맑음인천23.1℃
  • 맑음이천21.2℃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양산시21.6℃
  • 흐림남해19.9℃
  • 맑음백령도21.9℃
  • 흐림상주17.8℃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보성군21.3℃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김해시19.8℃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여수20.8℃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고창군22.2℃
  • 흐림순천20.0℃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울산22.3℃
  • 맑음세종22.5℃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의성18.6℃
  • 흐림해남22.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