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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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6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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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남녀가 한 집에 살거나, 자녀문제로 자주 오가는 경우가 있다.

재 혼인신고를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재산문제로 얽히기 싫어서였다.

 

위 사례는, 동거로 평가되는 경우와 사실혼으로까지 보는 경우로, 나뉜다.

혼인의사와 실체가 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사실혼이라 한다.

사실혼 증거로, 양쪽 가문 행사 참석, 결혼식, 결혼사진, 신혼여행, 예물, 혼인 의사합치 문자· 서신이 제출된다.

동거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되지 못한다.

 

사실혼은, 해소를 법률에 따라 해야 하고, 재산도 나눠야 한다.

동거와 중요 차이점이다.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다.

 

혼인과 다른 점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고, 해소 법리는 재판상 이혼과 대동소이하다.

귀책자는 위자료를 물어야 하고, 귀책자든 무귀책자든 재산분할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사실혼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적극재산이건 부채건 나누게 된다. 이혼소송과 같다.

그런데, 이혼소송과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다르다. 원칙이 다르다고 보면, 정확하다.

사실혼은,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사실혼 해소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이후부터 사실심 재판 변론종결시까지의 특별한 사정이 고려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2017므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대법원이 직접 제시한 간이 기준을 보면, 무슨 말인지 한 눈에 파악된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실심변론종결 시’는, 항소 사건이면 2심 재판 변론종결일을 말한다.

 

결국, 사실혼 해소 후 일방이 늘린 채무가 공동재산 유지·증식과 무관하고 개인소비일 때는, 이 채무는 반영되지 않는다. 사실혼 해소 시 없던 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일 후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사실혼 중 공동형성한 건물에서 나온 차임이나 수리비용은, 일방에 귀속됨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위 사건은, 친권자변경등,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소였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사건이고(2023. 10. 12. 법률신문),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혼소송은 위 사실혼의 경우와 다르다. 원칙이 다르다고 보면, 맞다.

‘사실심변론종결 시’가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되고(원칙), 혼인관계 파탄 후 사실심 변종시까지 생긴 특별한 사정이 고려된다.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2019므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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