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신(神)의 이름으로 갈린 두 운명 : 왕권신수설과 천부인권론의 대척점
- 피앤피뉴스 2026.03.10
- “신(神)의 이름으로 갈린 두 운명 : 왕권신수설과 천부인권론의 대척점” 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느냐는 질문은 인류가 마주한 지 가장 오래된 숙제 중 하나였고, 지금도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의 해석
- 피앤피뉴스 2026.03.09
- “법의 해석” Ⅰ. 서법의 해석은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해석의 방법으로는 문리적, 역사적, 논리적, 합목적적 해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해석이 올바르게 행해졌는가를 판단하는 판단함에 있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교비회계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학 자율성 위기
- 피앤피뉴스 2026.03.06
- “교비회계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학 자율성 위기” Ⅰ. 서론: 교비회계 건전성이라는 명분, 그 이면의 칼날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학계와 법조계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업무방해죄
- 피앤피뉴스 2026.03.06
- “업무방해죄” 아파트 내 공고문 부착 과정이나 부착 위치와 관련해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나름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관련한 알림이라면, 이를 함부로 뜯어 훼손할 수 없다.일반 주민이 알림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면 보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 피앤피뉴스 2026.03.05
-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및 관련 세무 절차에서 발생하는 핵심 쟁점들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교사죄
- 피앤피뉴스 2026.03.04
- “살인교사죄” 범행은, 단독범의 형태 이외에 다수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형태도 흔하다.현재도 필자는,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위반) 각 사건의 공범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대구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회계기본법안, ‘투명성’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헌법적 가치’의 위기
- 피앤피뉴스 2026.03.03
- 회계기본법안, ‘투명성’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헌법적 가치’의 위기 1. 서언: 국가 표준 회계라는 달콤한 유혹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회계기본법안’은 그 명칭부터가 거창하다. 영리법인, 공공기관, 사립학교, 심지어 공동주택에 이르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CCTV와 강제추행죄
- 피앤피뉴스 2026.02.27
- “CCTV와 강제추행죄” 곰탕집 강제추행죄의 CCTV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지만,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가 확정됐다.과거에는 절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CCTV가 위력을 발하였는데, 이제는 회사, 길거리, 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학의 자율성과 국가적 예속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비판한다
- 피앤피뉴스 2026.02.27
- “사학의 자율성과 국가적 예속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비판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그 중심에는 국·공립학교가 채우지 못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당해 온 사립학교가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학의 근간 흔든다
- 피앤피뉴스 2026.02.26
-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학의 근간 흔든다”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가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금운용심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존의 ‘동문 및 학교 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특수학급 설치 강제와 형벌, ‘선한 목적’이 ‘위헌적 수단’을 정당화하나
- 피앤피뉴스 2026.02.25
- “특수학급 설치 강제와 형벌, ‘선한 목적’이 ‘위헌적 수단’을 정당화하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교육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피앤피뉴스 2026.02.23
-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관련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왜곡죄 도입 논란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2.20
- “법왜곡죄 도입 논란에 부쳐” 1. 민사재판에서 패소하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가가. 형법을 공부하면 재산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죄 내용에서 ‘소송사기’를 접하게 된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
- 피앤피뉴스 2026.02.19
-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 1.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상 범죄행위(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공화국의 위기: 다수결의 독주를 넘어 ‘공화적 절제’로
- 피앤피뉴스 2026.02.19
- 민주공화국의 위기: 다수결의 독주를 넘어 ‘공화적 절제’로 1. 서론: 다수결은 정의의 종착지가 아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수결’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지전능한 ‘황금방망이’로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승리, 국회의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입법독재(立法獨裁)를 경계하며(Guarding against Legislative Tyranny)
- 피앤피뉴스 2026.02.14
- “입법독재(立法獨裁)를 경계하며(Guarding against Legislative Tyranny)” 1. 권력분립의 새로운 도전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분립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입법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4심제 도입 여부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2.13
- “4심제 도입 여부에 부쳐” 1. 입법자의 세 마디독일의 법학자 율리우스 폰 키르히만(Julius von Kirchmann)은 1847년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 없음에 관하여(Die Wertlosigkeit der Juri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급부의 성질과 변호사 징계
- 피앤피뉴스 2026.02.12
- “급부의 성질과 변호사 징계” 1. 개설가. 채권의 목적인 급부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급부는 적극적인 작위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부작위일 수도 있다. 작위 급부는 일반적으로 주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잔업의 감소로 인하여 월급이 줄어들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 피앤피뉴스 2026.02.12
- “잔업의 감소로 인하여 월급이 줄어들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근로자들이 1주 40시간만 근무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 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임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점유개정과 전세사기
- 피앤피뉴스 2026.02.11
- “점유개정과 전세사기” 1. 서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집권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국정감사...](/news/data/2026/04/13/p1065579458639570_831_h2.jpg)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직위해제...](/news/data/2026/04/10/p1065602681897222_9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