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소탐대실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해남15.2℃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청송군12.3℃
  • 흐림거제16.4℃
  • 맑음서울20.7℃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부산16.6℃
  • 흐림울진12.3℃
  • 맑음홍성16.1℃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고창15.7℃
  • 맑음세종20.7℃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강진군17.0℃
  • 흐림순창군18.9℃
  • 맑음추풍령17.4℃
  • 흐림합천19.1℃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수원15.8℃
  • 흐림의령군17.0℃
  • 맑음구미17.0℃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인제14.8℃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진도군15.1℃
  • 흐림장수17.1℃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고산16.3℃
  • 흐림북창원20.6℃
  • 흐림제주16.8℃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정읍15.7℃
  • 흐림창원18.4℃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동두천18.8℃
  • 흐림거창17.4℃
  • 맑음강화14.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고흥15.4℃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북강릉11.8℃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영덕12.5℃
  • 맑음보령15.2℃
  • 흐림진주17.0℃
  • 흐림여수16.9℃
  • 흐림순천14.6℃
  • 흐림울산14.3℃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강릉14.2℃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완도16.2℃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통영18.3℃
  • 맑음의성14.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소탐대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6 10:00:53
  • -
  • +
  • 인쇄
소탐대실

 

 

▲ 천주현 변호사

절도죄, 손괴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처럼 법정형이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는, 생각보다 엄히 처단될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대구 포항지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른 울릉도 공무원을 구속했다.
징역 1년2개월이라 하고 보도제목에 실형이 기재된 것을 보면, 구속이다.
1심에서 구속시킨 이 사건을, 항소심이 형을 깎을 이유도 별로 없다.
이 범죄는, 합의가 안 되는 범죄기 때문이다.
공갈죄, 성범죄, 사기죄 등은, 피해자에게 전액변제 내지 합의하면 항소심에서 풀려난다.
대체로 그러하다.​

경찰에 운전자였다고 거짓 진술한, 주민도 징역형을 받았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다.
벌금형도 규정된 범죄인데, 역시 엄한 처분이 내려졌다.
사회봉사명령도 길게 내려졌다.
200시간이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피고인 1은 울릉군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을 했다.
관용차를 몰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았고, 인명사고의 단서는 없다.
피고인 2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1은 범인도피의 교사죄를 저질렀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자기비호권을 넘는, 방어권 남용행위는 처벌된다.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2024. 9. 1. 대구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선고로 당연퇴직이 예상되는 점에서(국가공무원법), 소탐대실이 되었다.
그냥 음주운전사고를 자인하였으면, 벌금형으로 선처되고, 파면에 준하는 퇴직도 피할 수 있었다.
사람이 잘못을 하여 두려우면, 이실직고를 하면 살 길이 생긴다.
형법은, 이실직고를 ‘자수’라고 한다.
자수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으면, 형이 두 배로 깎인다.
본래의 법정형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이중감경되면 가능할 때도 있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