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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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31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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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천주현 변호사

협박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다.
이 범죄 신설로 이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중을 협박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단순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구류, 과료 없고, 징역형과 벌금형만 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를 예고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이를 추적해 처벌하게 된다.
함부로 시민이나 특정군의 사람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다.
공안을 해하는 죄에 속해 있어서, 일반협박죄와 조문상 거리가 상당하다.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이런 가운데,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고(2025. 3. 20.), 형법전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다.
조문은 제116조의3이고, 공중협박죄 바로 밑에 배치된다.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처벌하는 범죄다.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해진다.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신림역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 후 도입이 추진되었다.

특수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 해악 고지 전이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경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4조).
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공중협박죄와 함께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 3. 21. 중앙일보).

이런 범죄를 신설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필요 때문이다.
사회방위를 강조하는 것을 일반예방주의라고 한다.
도검을 소지하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현행법 위반이 아니면 손 쓸 수 없다.
특히 범죄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 중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우리사회가 인식한 것에 한한다.

나라 질서가 바로잡히고, 안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를 표현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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