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전격자백. 그러나 항소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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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전격자백. 그러나 항소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4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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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략 중 고전적인 것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도망, 1심 재판에서는 부인, 2심에선 자백과 합의(내지 공탁)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
도망하면 피의자수사가 되지 않고, 피의자 주장을 알 수 없어 처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신병이 확보되고 진술이 확보되기 전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다.​

피의자를 잡아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후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데, 증거관계 명확치 않을 시 범행을 부인한다.
무죄가 나오는지 보겠다는, 심산이다.
어차피 유죄 나오면 형이 높은 범죄의 피고인도, 이런 전략을 쓴다.
증거조사 결과 추가로 생산되는 증거가 있는데, 증언 등 법정 증거까지 보태져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심에선 다른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
전격자백이다.

그러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도 적는다.
이것을 주된 양형이유로 기재하고, 사실오인이니 법리오해니 하는 것 중 통하지 않을 사정은 주장하지 않는다.
항소심이 형을 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는 점이 고려된, 변론전략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방법대로 변론하지 않지만, 흔한 수법이다.​
필자는 정직한 변론, 진지한 변론을 사용한다.

저런 꼼수는, 통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재판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점이 고려되면, 2심 전격자백에도 불구 형 감경은 물 건너간다.
아무 때나 위 작전을 쓴다고,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 연인 집에 보복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제3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인은 피해여성의 어린 아들이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서, 살인 고의를 추단해 내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살인죄 말고도 보복폭행죄가 성립될 사안이고, 칼부림 후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별도 성범죄가 된다.
체포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성립될 사안이다. 때로는 체포나 폭행이 강간죄 속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1심에서 살인죄 부인, 고의 부인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칼로 겁주며 휘두른 것이 잘못하여 아동을 사망케 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으리라 생각된다.
칼을 미리 준비한 사건이면, 살인죄 인정이 용이해진다.
사람을 착각했든 칼이 빗나갔든, 본래 살인 고의를 가졌던 한 우리 법원은 살인죄 기수책임을 지운다.​
살인 고의 전용(轉用)이라고 한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23. 10. 12. 매일신문).​

항소기각 피고인은, 형이 무거운 사건의 양형부당 상고를 받아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죄로 신고하자 격분해 찾아가 범행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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