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 맑음양평9.0℃
  • 맑음합천15.3℃
  • 연무북춘천6.7℃
  • 맑음보은11.2℃
  • 흐림백령도5.2℃
  • 맑음함양군13.3℃
  • 맑음임실12.3℃
  • 맑음홍천9.2℃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북창원14.2℃
  • 연무전주12.4℃
  • 맑음천안11.7℃
  • 맑음청송군11.9℃
  • 맑음진주13.7℃
  • 맑음동해12.2℃
  • 흐림파주7.1℃
  • 맑음순천13.2℃
  • 맑음고흥13.9℃
  • 맑음이천9.9℃
  • 맑음제천9.5℃
  • 맑음남원12.1℃
  • 맑음울산14.4℃
  • 맑음청주12.0℃
  • 맑음울진16.5℃
  • 맑음태백8.3℃
  • 맑음고창13.0℃
  • 맑음완도13.5℃
  • 맑음영월11.2℃
  • 맑음경주시14.0℃
  • 맑음인제6.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북부산14.9℃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4℃
  • 연무홍성10.3℃
  • 맑음순창군11.6℃
  • 맑음보령9.9℃
  • 맑음군산11.1℃
  • 맑음충주10.8℃
  • 맑음거제12.1℃
  • 맑음서청주11.5℃
  • 맑음대관령6.5℃
  • 맑음광양시14.5℃
  • 맑음제주14.5℃
  • 연무수원9.2℃
  • 연무부산13.1℃
  • 맑음영천14.3℃
  • 맑음거창14.2℃
  • 맑음여수10.7℃
  • 맑음창원13.2℃
  • 맑음영광군11.8℃
  • 맑음상주12.8℃
  • 맑음의성13.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의령군13.5℃
  • 맑음강진군14.0℃
  • 맑음영주10.9℃
  • 맑음고창군12.7℃
  • 맑음장수10.7℃
  • 맑음문경12.3℃
  • 맑음구미14.1℃
  • 맑음정선군10.1℃
  • 맑음남해13.6℃
  • 맑음부여11.4℃
  • 연무북강릉14.5℃
  • 흐림철원6.1℃
  • 박무대전12.2℃
  • 맑음안동11.9℃
  • 맑음목포11.3℃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봉화11.0℃
  • 맑음원주9.1℃
  • 맑음포항14.4℃
  • 맑음정읍12.3℃
  • 맑음추풍령11.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세종11.3℃
  • 맑음고산12.5℃
  • 맑음통영13.2℃
  • 맑음김해시14.1℃
  • 맑음부안13.0℃
  • 맑음보성군13.9℃
  • 연무광주13.0℃
  • 맑음서귀포13.5℃
  • 맑음금산12.2℃
  • 맑음밀양14.8℃
  • 흐림동두천6.6℃
  • 연무서울7.5℃
  • 맑음속초14.3℃
  • 연무대구13.5℃
  • 연무흑산도13.5℃
  • 맑음성산14.2℃
  • 맑음영덕14.0℃
  • 맑음산청14.3℃
  • 흐림강화7.0℃
  • 맑음강릉14.7℃
  • 연무인천7.9℃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5 11:00:40
  • -
  • +
  • 인쇄

임동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문제 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구제명령 등과 재심절차를 약술하시오.

[문제 3] 구제명령 등과 재심절차

1. 서설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이외의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2. 구제명령 등
(1) 부당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결정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2]
[2] 목차 암기와 내용의 축약은 나의 시험시간을 줄여준다.
① 기본서에 나온 목차를 세심히 살피라.
☞ 목차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답안지에 기재될 내용의 꼭지가 되는 부분”이다. 목차를 모르면 아무리 내용 숙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할 수가 없다. 목차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목차는 수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제일 큰 목차(“Ⅰ”), 중간목차(“1”), 중소목차(“(1)”), 소목차(“①”또는“1)”)정도로 나눌 수 있다. 각 수준별로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칠하도록 하자.
② 기본서에 나온 “내용을 축약”하라.
☞ 책을 주고, 시간내에 물어보는 문제를 책을 보고 적어보라고 하면 절대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용을 축약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서 쓸 만큼만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것이다. 물론 핵심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 위 목차내용을 바탕으로 “대리권의 증명”부분만 교재 원문과 비교하여 축약해보자.
Ⅱ. 대리권의 증명
1. 서면에 의한 증명
원문: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의해 증명한다.
축약: 비송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문서에 의한 증명
원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축약: 대리권 증명에 사문서라서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명제외
원문: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조서에 의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되므로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약: 말로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이 기재했다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