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업무무관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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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업무무관 가지급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29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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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 이영준 변호사

가지급금이란 쓰임새로 정해놓지 않았으나 이미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빌려준 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크게 업무 관련 가지급금과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주주나 임원 등의 관계자에게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되는 금액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을 말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의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점, 세법상 인정이자(4.6%)가 발생한다는 점,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고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가수금이나 배당금과 상계 처리 등으로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가장거래로 대표자가 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면 허위·가장 거래는 부인되고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음은 어떠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그 구별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지급의제된 배당소득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지급의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함)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직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
③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액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함)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다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②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 사유가 당해 법인에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③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임직원이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동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④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담보권 설정 없이 저율로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본다.
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 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⑦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의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점, 세법상 인정이자(4.6%)가 발생한다는 점,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대표자가 지급금을 변제한것으로 허위·가장 거래하였으면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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