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술 마시고 카약 타면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 단속

  • 구름많음문경19.5℃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봉화16.1℃
  • 흐림목포17.1℃
  • 맑음충주23.0℃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많음부안18.0℃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제천18.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울릉도13.1℃
  • 구름많음파주20.0℃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청주25.9℃
  • 맑음금산24.1℃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영천15.0℃
  • 흐림진도군16.8℃
  • 구름많음의성20.0℃
  • 흐림북부산19.9℃
  • 구름많음춘천22.3℃
  • 흐림완도17.3℃
  • 흐림산청21.6℃
  • 구름많음강릉15.2℃
  • 맑음대구18.7℃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정읍20.2℃
  • 맑음부여23.5℃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경주시14.9℃
  • 흐림밀양21.7℃
  • 구름많음동해13.8℃
  • 흐림남해18.7℃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고창17.5℃
  • 구름많음울진13.6℃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대전24.5℃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군산18.1℃
  • 흐림거제17.5℃
  • 흐림강진군18.8℃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임실21.1℃
  • 흐림부산17.1℃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광양시18.9℃
  • 구름많음서청주22.2℃
  • 흐림흑산도14.2℃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김해시20.0℃
  • 맑음영덕13.4℃
  • 흐림남원21.7℃
  • 흐림장흥17.4℃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거창21.2℃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속초14.6℃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고흥17.0℃
  • 흐림통영18.1℃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해남16.8℃
  • 흐림창원19.7℃
  • 맑음서산17.4℃
  • 맑음영주17.9℃
  • 흐림보성군17.1℃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성산17.2℃
  • 맑음청송군16.4℃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수원19.8℃
  • 맑음홍성18.8℃

술 마시고 카약 타면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 단속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0:05:52
  • -
  • +
  • 인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도 음주·약물 복용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6개월…해경 “안전 위해 적극적인 국민 참여 당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 21일부터는 카누나 카약,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조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음주 단속 대상이었으나,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레저 참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무동력 장비의 음주 조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 것이다.

다만 해경은 이번 법 개정이 갑작스레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