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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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8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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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횡령·절도

▲ 천주현 변호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잘 보관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생선을 먹는다.
술 좋아하는 사람을 식당 지배인으로 임명하면, 와인을 잘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수 있다.
사람마다 정직성이 달라, 일반화의 오류는 가능하다.​

식당 지배인이자 와인 소믈리에로 임명된 사람이, 횡령, 절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기소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700만원인데, 무죄 주장을 하다가 나온 결과라서 검사 증거가 신빙하다는 말이다.​

고소인은 식당 사장이다.
사장이 와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전수조사를 벌여서,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을 안 사건이다(2024. 3. 2. 조선일보).
사장이 sns에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사적 제재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배드파더스 사건처럼 공익성이 인정된 사건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직원할인가로 정당하게 샀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후단의 묵시적 승낙이라는 것은, 명시적 승낙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묵인하는 행위다.
이것보다 약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추정적 승낙이다.
절도나 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해서, 묵시적이나마 승낙이 있었으면 죄가 못 된다.
승낙의 입증주체는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승낙 없는 물건 반출이라는 평가다.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남의 물건 반출이면 횡령죄가 되고, 자신의 보관상태 아닌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된다.​

퇴사하고도 직원에게 부탁해 와인 3병을 빼돌려 가져왔다고 한 것은, 절도죄의 공범으로 평가하면 옳겠다.
지배인이 별도로 있고 빼돌린 직원은 보관(반출)권한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였다.​

미쉐린 가이드가 별 2개를 준, 서울 강남 유명 한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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