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수원28.1℃
  • 맑음파주24.9℃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홍성27.6℃
  • 맑음서울27.8℃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진주26.8℃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부안25.6℃
  • 맑음인제21.7℃
  • 맑음추풍령22.0℃
  • 맑음부여24.9℃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산청24.3℃
  • 맑음의성24.3℃
  • 맑음보은25.3℃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목포27.0℃
  • 흐림완도25.1℃
  • 맑음인천29.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8.2℃
  • 맑음진도군25.0℃
  • 맑음장수20.9℃
  • 맑음천안27.8℃
  • 맑음밀양25.4℃
  • 맑음상주25.6℃
  • 맑음홍천24.9℃
  • 맑음제천22.3℃
  • 맑음서산27.5℃
  • 맑음금산26.5℃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원주25.7℃
  • 맑음영광군24.8℃
  • 맑음남원26.2℃
  • 맑음울진23.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충주26.2℃
  • 맑음서청주26.7℃
  • 흐림장흥25.2℃
  • 맑음동해23.6℃
  • 맑음세종26.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서귀포26.0℃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순창군26.2℃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영주22.8℃
  • 맑음동두천26.4℃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흑산도23.8℃
  • 맑음거창25.1℃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양산시25.2℃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북창원26.3℃
  • 맑음강릉23.8℃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합천25.7℃
  • 맑음영천22.8℃
  • 흐림북춘천25.4℃
  • 맑음봉화21.2℃
  • 맑음정선군20.8℃
  • 맑음대구24.4℃
  • 맑음속초24.3℃
  • 맑음전주27.7℃
  • 흐림태백18.2℃
  • 맑음부산24.9℃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1.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8 10:08:25
  • -
  • +
  • 인쇄
지배인의 횡령·절도

▲ 천주현 변호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잘 보관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생선을 먹는다.
술 좋아하는 사람을 식당 지배인으로 임명하면, 와인을 잘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수 있다.
사람마다 정직성이 달라, 일반화의 오류는 가능하다.​

식당 지배인이자 와인 소믈리에로 임명된 사람이, 횡령, 절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기소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700만원인데, 무죄 주장을 하다가 나온 결과라서 검사 증거가 신빙하다는 말이다.​

고소인은 식당 사장이다.
사장이 와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전수조사를 벌여서,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을 안 사건이다(2024. 3. 2. 조선일보).
사장이 sns에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사적 제재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배드파더스 사건처럼 공익성이 인정된 사건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직원할인가로 정당하게 샀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후단의 묵시적 승낙이라는 것은, 명시적 승낙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묵인하는 행위다.
이것보다 약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추정적 승낙이다.
절도나 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해서, 묵시적이나마 승낙이 있었으면 죄가 못 된다.
승낙의 입증주체는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승낙 없는 물건 반출이라는 평가다.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남의 물건 반출이면 횡령죄가 되고, 자신의 보관상태 아닌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된다.​

퇴사하고도 직원에게 부탁해 와인 3병을 빼돌려 가져왔다고 한 것은, 절도죄의 공범으로 평가하면 옳겠다.
지배인이 별도로 있고 빼돌린 직원은 보관(반출)권한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였다.​

미쉐린 가이드가 별 2개를 준, 서울 강남 유명 한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대구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