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 맑음고창군22.1℃
  • 맑음부산23.5℃
  • 맑음김해시23.3℃
  • 맑음장수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서울24.4℃
  • 맑음금산23.0℃
  • 맑음제천16.8℃
  • 맑음청송군16.2℃
  • 맑음양평23.6℃
  • 맑음홍천21.0℃
  • 맑음합천19.7℃
  • 맑음영주18.1℃
  • 맑음홍성23.7℃
  • 맑음청주25.1℃
  • 맑음문경18.7℃
  • 맑음북부산23.6℃
  • 맑음전주24.4℃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천안23.7℃
  • 맑음산청19.8℃
  • 맑음보성군21.8℃
  • 맑음대전23.6℃
  • 맑음통영23.2℃
  • 맑음흑산도24.2℃
  • 맑음보령24.4℃
  • 맑음서산24.7℃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해남21.8℃
  • 맑음양산시23.8℃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주25.2℃
  • 맑음수원24.5℃
  • 맑음백령도24.0℃
  • 맑음울진23.4℃
  • 맑음고산25.3℃
  • 맑음순창군23.9℃
  • 맑음완도23.0℃
  • 맑음속초20.7℃
  • 맑음정선군18.5℃
  • 맑음목포25.0℃
  • 맑음영덕20.1℃
  • 맑음구미21.8℃
  • 맑음정읍22.4℃
  • 맑음포항23.7℃
  • 맑음안동20.3℃
  • 맑음인천25.8℃
  • 맑음북춘천21.9℃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추풍령17.6℃
  • 맑음상주20.3℃
  • 맑음여수24.3℃
  • 맑음거창18.3℃
  • 맑음군산24.7℃
  • 맑음의성18.6℃
  • 맑음강진군22.1℃
  • 맑음보은19.9℃
  • 맑음이천21.2℃
  • 맑음창원23.6℃
  • 맑음부여24.7℃
  • 맑음제주25.1℃
  • 맑음충주22.3℃
  • 맑음북강릉20.5℃
  • 맑음고흥22.6℃
  • 맑음부안23.8℃
  • 맑음춘천21.5℃
  • 맑음철원20.6℃
  • 맑음진도군21.3℃
  • 맑음대구21.7℃
  • 맑음강화23.4℃
  • 흐림대관령16.7℃
  • 맑음영월18.6℃
  • 맑음장흥21.3℃
  • 맑음파주22.5℃
  • 맑음세종23.6℃
  • 맑음서청주23.5℃
  • 맑음봉화16.7℃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경주시22.5℃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남해23.4℃
  • 맑음고창21.5℃
  • 맑음광양시23.3℃
  • 맑음동해22.4℃
  • 맑음울산22.6℃
  • 흐림태백17.8℃
  • 맑음밀양23.5℃
  • 맑음거제23.1℃
  • 맑음동두천22.9℃
  • 맑음영광군22.2℃
  • 맑음순천18.4℃
  • 맑음북창원23.5℃
  • 맑음인제19.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8 10:08:25
  • -
  • +
  • 인쇄
지배인의 횡령·절도

▲ 천주현 변호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잘 보관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생선을 먹는다.
술 좋아하는 사람을 식당 지배인으로 임명하면, 와인을 잘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수 있다.
사람마다 정직성이 달라, 일반화의 오류는 가능하다.​

식당 지배인이자 와인 소믈리에로 임명된 사람이, 횡령, 절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기소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700만원인데, 무죄 주장을 하다가 나온 결과라서 검사 증거가 신빙하다는 말이다.​

고소인은 식당 사장이다.
사장이 와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전수조사를 벌여서,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을 안 사건이다(2024. 3. 2. 조선일보).
사장이 sns에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사적 제재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배드파더스 사건처럼 공익성이 인정된 사건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직원할인가로 정당하게 샀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후단의 묵시적 승낙이라는 것은, 명시적 승낙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묵인하는 행위다.
이것보다 약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추정적 승낙이다.
절도나 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해서, 묵시적이나마 승낙이 있었으면 죄가 못 된다.
승낙의 입증주체는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승낙 없는 물건 반출이라는 평가다.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남의 물건 반출이면 횡령죄가 되고, 자신의 보관상태 아닌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된다.​

퇴사하고도 직원에게 부탁해 와인 3병을 빼돌려 가져왔다고 한 것은, 절도죄의 공범으로 평가하면 옳겠다.
지배인이 별도로 있고 빼돌린 직원은 보관(반출)권한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였다.​

미쉐린 가이드가 별 2개를 준, 서울 강남 유명 한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대구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