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고흥23.5℃
  • 맑음영주19.6℃
  • 맑음함양군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밀양24.8℃
  • 맑음전주26.3℃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부안25.7℃
  • 맑음장수19.5℃
  • 맑음부여23.6℃
  • 맑음영덕22.0℃
  • 맑음인제21.5℃
  • 맑음북춘천24.5℃
  • 맑음추풍령22.5℃
  • 맑음보령23.8℃
  • 맑음대전26.9℃
  • 맑음울진23.8℃
  • 맑음순창군24.2℃
  • 맑음홍성26.4℃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인천27.9℃
  • 맑음진주25.7℃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4.9℃
  • 맑음금산22.5℃
  • 맑음제천21.3℃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부산24.5℃
  • 맑음백령도23.8℃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여수25.6℃
  • 맑음구미25.2℃
  • 맑음성산25.9℃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1.2℃
  • 맑음세종25.5℃
  • 맑음군산27.5℃
  • 맑음진도군23.6℃
  • 맑음서울26.8℃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화25.3℃
  • 맑음수원27.1℃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강릉21.5℃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의성23.3℃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속초24.0℃
  • 맑음양평25.3℃
  • 맑음창원25.3℃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안동23.2℃
  • 맑음대구24.0℃
  • 맑음임실21.9℃
  • 맑음북부산24.1℃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서산26.2℃
  • 맑음남원23.6℃
  • 맑음김해시24.1℃
  • 맑음고창군22.7℃
  • 맑음거제24.5℃
  • 맑음춘천24.6℃
  • 맑음상주24.0℃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청송군20.3℃
  • 맑음문경23.3℃
  • 맑음양산시24.7℃
  • 맑음홍천23.5℃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이천24.2℃
  • 맑음동두천25.4℃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철원24.4℃
  • 맑음광주27.1℃
  • 맑음보은25.0℃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봉화19.8℃
  • 맑음울릉도22.7℃
  • 맑음흑산도23.7℃
  • 맑음북강릉20.3℃
  • 맑음천안27.3℃
  • 흐림태백17.9℃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원주24.5℃
  • 맑음북창원25.3℃
  • 맑음영광군24.1℃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1 10:16:56
  • -
  • +
  • 인쇄
주거침입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취재기자는 취재윤리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형사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
형법의 수범자는 전국민이어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특종 욕심도 이해하지만, 적법한, 권리불침해적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가 처벌됐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따로 있지 않아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됐다.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는 사소해 보이는 언동이, 형법에 저촉되었다.​

법원은 대법원까지 모두, 공무원자격사칭죄 유죄를 내렸다.
경찰관이 소재탐지수사를 하는 형식을 띠어서, 경찰관자격사칭이 범죄가 되었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했다면, 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사칭은 맞는데 직분사칭이 아니어서, 동죄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자격사칭과 직권행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택건물 외벽 바깥에서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내부를 살핀 것은, 무죄가 되었다.
검찰은 폭처법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하였는데,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인데,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2024. 4. 5. 동아일보).​

위요지에 들어가 여성혼자 있는 방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타당하다.
여차하면 침입하려 했다고 봄이 옳아서다.
반면 위 사건은,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고의는 증명돼야 한다.
고의 있고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그리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으면, 드디어 범죄가 된다.

고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잘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고소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